문화유산은 조상들의 문화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1] 우리의 문화유산을 우리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삶 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재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전파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화콘텐츠와 IT기술의 융합적인 미디어아트를 활용하여 이를 알리고자 한다. 이러한 미디어 아트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전남의 3대 별서정원은 이러한 문화유산 전파의 중요한 장소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다중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 텐츠로 더욱 널리 알리고 우리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크게 기여한다.
Based on my attendance at the CIPA International Symposium(CIPA2023)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Heritage Documentation(ICOMOS), this paper explored research cases applying digital technologies, including BIM, to architectural heritage. The researches presented at this symposium were categorized into specific areas: data acquisition, data management, data sharing&experience. Through this classification, an analysis of research cases in architectural heritage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the 43 academic papers from the CIPA2023 based on research themes, trends in the digital architecture field were analyzed, providing insights into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digital acquisition, management, sharing, and experiential aspects of Korean architectural heritage. In conclusion, it is deemed necessary to reference and supplement the methodologies, including algorithms, workflows, and approaches developed in each study, to effectively apply methodolog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al heritage and its data.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자연유산과 유물, 유적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작된 3차원 정밀 기록화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문화유산 디지털 원형기록을 위한 신기술 소개와 함께 최근 문화재청, 문체부, 외교부에서 진행한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공 개된 디지털 문화유산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통해 ‘문화유산 분야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흐름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 기록과 보존, 복원 및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발표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 유산은 민법이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으나, 온라인에서 사망자가 축적한 디지털 정보 일반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아, 물권 이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은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정 내 내용물은 물론 계정 자체도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계정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형벌법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행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행 법률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방법과 절차, ②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위한 방안, ③ 민법상 유언법정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권리 주체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현행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할 방안, ④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디지털 정보가 결합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문학 유산과 관련이 있는 대상들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전통한옥은 1990년대 이래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를 비롯해 관광 자원으로서도 매우 비중 있는 유형 유산임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통한옥과 연관된 한문학 유산 중에서도 樓亭記는 가장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누정기에 집중하였으며, 누정기를 단지 한문학 텍스트로만 간주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로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로 구축하여 전문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문화계 종사자 및 일반 대중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누정기에서 문화콘텐츠로서 의미를 가질만한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상정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물에 대한 정보로서 누정기 내에 언급된 건립자 및 여러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이다. 둘째는 전통한옥에 대한 정보로서 전통한옥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건물의 구성 하나하나에 담긴 생각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정보이다. 셋째는 전통한옥의 이름과 관련된 정보로서 집 이름에 담긴 당대 지식인의 세계관에 대한 정보이다.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누정기 1편을 집중 분석하였다.
누정기-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위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는데, 위키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작할 수 있다. 둘째, 하이퍼링크(Hyperlink) 기능을 쉽게 실현시킬 수 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분류’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색인(index)이 만들어진다.
위와 같은 장점을 충분히 수용하여 본고에서는 위키 소프트웨어로 제작한 아카이브 구축 예시를 제시하였다. 앞 장에서 자세히 분석한 바를 아카이빙한 것이다. 실제로 구현된 모니터 화면을 부분별로 캡처하여 설명을 덧붙였으며, 이것이 문화콘텐츠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