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은 세일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어 세일링 요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요트 문화의 부흥과 보급을 위해 해 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8피트 세일 요트의 설계 및 개발이 착수되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설계 인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속도 예측 프로그램 VPP(Velocity Prediction Program)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Wolfson Unit社의 WinDesign으로, 속도 예측에 적용된 유체역학적 데이터 모델은 Wolfson Unit社자체적인 조선공학 및 요트 연구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예인 수조 시험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현대식 요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예인 수조 시험이나 CFD 수치해석 등을 통한 실험 결과적인 유체역학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서 제공하는 유체역학적 데이터 회귀 모델의 저항 값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미완료된 무게 중심 추정에 의한 VCG 값은 속도 예측의 입력 변수 중 하나로, 성능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세일 요트에 대한 최적 화된 보트 속도는 풍속 4, 8, 12, 16 및 20노트의 집세일 조합(최대 120° TWA) 및 스피네커 세일 조합(80° TWA부터) 모두에서 확인되었으 며, VPP를 활용하여 얻어진 최적화된 속도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등급의 요트와 견줄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스쿠버다이빙 중 입·출수시 선박의 스크류에 신체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사고 저감과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크류망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 법규상 명확한 제작 규정이 없어 설치기준이 모호하고, 점검항목이 외관·고정상태에 국한되어 있어 다이버의 스크류 사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스크류망의 설치 및 점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스크류망의 현황과 안전기준과 관련된 실태와 법적 요소를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굴하여 설치와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스크류망의 설치기준은 크기와 재질에 관한 내용을 명 확히 제시하였으며, 점검기준은 외관, 고정상태, 재질상태 등을 제안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 등을 제안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각장애는 동 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도 면허취득을 할 수 있다.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는 해상에서 충돌위험이 있을 때 조종신호, 경고신호 등의 위험신호를 음향신호를 통해 상대에게 알려 주위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주위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리를 통한 위험신호를 청 각장애로 인해 위험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음향수신장치(Sound Reception System)는 선교가 완전히 폐위된 선박에 설치하여 외부 소리의 증폭과 소리의 수신 방향을 화면상에 표시하는 장치로서, 청각장애인의 동 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 음향수신장치를 활용하여 청각장애로 인해 청취할 수 없는 위험신호와 같은 음향신호의 유무 및 방향을 동력수 상레저기구의 화면상에 시각적 표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음향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 분야로 귀어⋅귀촌한 청장년층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양레저 귀촌인이 겪는 문제점과 해양레저 귀어⋅귀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해양레저 귀촌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배타적 문화로 발생하는 어려움. 둘째, 초기 투자비용 마 련의 어려움. 셋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어촌 진입장벽 완화. 둘째, 귀어⋅귀촌 종합센터의 매칭 시스 템 구축. 셋째,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귀어⋅귀촌 촉진. 넷째, 어촌계의 선 투자 후 위탁운영 시스템 도입. 다섯째, 수산 분야 교육이 포함된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 구축. 여섯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 석과 심층면담, 델파이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은 첫째, 해양레저 선박의 증대로 인한 포화상태, 둘째, 경제적인 건설의 가능성, 셋째, 어촌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피셔리나의 문제점은 첫째, 어민과 레저선박 이용자 간의 갈등, 둘 째, 재정적 어려움, 셋째, 인프라의 부족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따른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은 첫째,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 성방안,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셋째, 사업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방안, 넷째,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낙 후된 국내 피셔리나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expansion of the travel market and the increase in demand for leisure sports because of the weekend travel cultur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day week system, leisure activities such as fields related to hobbies are becoming a major part. In this study, floating body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wave direction of the hull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wave cycle of the leisure boat. The research target boat is a 24ft-class leisure boat with a capacity of up to 6 passengers and operating at a maximum of 25 knots. Existing boats reduce the stern trim by installing interceptors, but in this study, they were not install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waves. Floating body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waves, and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analysis were set based on the shipping environment, and the effect of the wave cycle was analyzed. this study verified the stability and stability of the leisure boat about waves, and Based on the result data, propose a management measure to efficiently reorganize the internal structural reinforcement.
In Jeju,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and coexist fishing boats and passenger ships in narrow por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asonable polici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99 fishing ports, from December 1 to 31, 2018. A site survey was conducted on 30 parties (15 in Jeju City and 15 in Seogwipo City) concerning with the use of fishing ports in Jeju to review the appropriate conditions for selecting fishing ports as control subjects. The survey determined size of pleasure craft mooring within fishing port (20%), size of fishing boat mooring (20%), and accessibility of fishing port (20%) under on-site survey factors as well as willingness to form a consultative group between fishing boat and pleasure craft users (20%). Upon the request of the survey,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were colle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control center in the fish por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factors mentioned above were applied to each and every fishing port within Jeju. The bottom five fishing ports in Jeju with the lowest total factor scores were identified and selected as control subjects for review and study. Of the five fishing ports selected as control subjects amidst the 99 fishing ports in Jeju, Dodu Fishing Port had the lowest score of 22% among the national fishing harbors. Among the local fishing ports, Hwabuk Fishing Port had the lowest score of 18%, followed by Sagae Fishing Port with a score of 22%. Hamdeok Fishing Port had the lowest score of 24% among the fishing port villages, whereas Ojo Fishing Port had the lowest score of 24% among the small fishing ports.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 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