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노후선박, 특히 FRP 재질의 선박이 섬 지역이나 해안가는 물론 내 륙지역까지 방치되어 환경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유 유출 등의 해양 환 경오염의 문제점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무단방치 선박으로 인해 정부가 직권제거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 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관련법령을 조 사, 분석,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방치선박 의 발생현황과 폐선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처리현황을 알아보고 현행 법령에 대 한 종류와 개별 법령에서 방치선박과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여 법의 실효성 등 의 문제점과 그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국외, 프랑스 사례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 고, 마지막으로 방치선박의 관련법령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이나 항만에 방치돼 해양환경과 선박운항 안전에 위협이되는 폐 FRP 선박의 처리 법률과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RP 선박의 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수거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5,774척이고, 이중 FRP 재질의 어선은 63,314척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선박이 6,411척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FRP 선박은 21,903척인데,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선이어서 현재 폐선 연령에 도달한 선박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시작한 FRP 보트 리사 이클링 시스템을 다른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령 26년 이상의 FRP 어선이 연간 800척씩 증가하고, 폐선 선령에 도달한 레저선박도 적지 않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방치 FRP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률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