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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법률 제12844호)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를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현재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의 체계가 상이한 위험의 크기(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풍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유자들만이 주로 가입하는 것에 있다. 이는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동일 요율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풍수해보험요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재해원인별 가중치 기법을 도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심에 의한 침수면적, 전국 재해원인별 피해액, 풍수해보험 보상이력 금액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해원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별 풍수해보험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풍수해보험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광역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규모는 태풍(57.1%), 호우(31.3%), 대설(11.5%)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며,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홍수에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이 포함되고, 강풍에는 태풍, 강풍, 풍랑이 포함되며, 이렇게 분류된 홍수, 강풍, 대설은 각각 위험도분석을 통해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보험요율 산정시 필요한 목적물별 피해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를 위한 보험목적물 DB 구축과 GIS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3.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방법이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드웨어적 방법과 소프트웨어적 방법이 병행되어 효율적인 방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는 각종 예·경보체계 구축,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지도작성, 풍수해보험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그 중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민영보험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서의 보험요율 체계는 위험도를 보험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보험목적물이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함에 따라 시·군·구간의 과도한 보험요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개별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수침수와 내수침수 위험도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침수심과 피해이력을 통해 수해위험도를 등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재 우리나라의 풍수해 보험요율은 시나 구 단위로 대표적인 하나의 값으로 산정하여 나타내고 있고 동단위의 세밀한 요율은 표시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변동이 되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홍수보험 제도는 보험요율의 계산시 전체 홍수발생 가능 범위 및 피해에 대한 확률, 홍수에 대한 수문학적 및 수리학적 자료, 홍수보험 청구액의 수학적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위험지구별 특성에 따른 위험노출(자산의 위치 및 표고, 홍수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등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하여 실제위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요율이 실제 위험도 계산에 의하여 갱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에서는 재해발생 가능지역의 위험도 정보 및 재해발생시 발생할 구조물별 피해정보 등이 포함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요율 산출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br> 이러한 풍수해 방재관련 자료 DB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자료 DB(지형, 토양, 토지이용, 토지피복, 임상도 등), 풍수해 위험 자료 DB(극한 기상, 침수흔적, 풍속, 적설량 등), 풍수해 피해 대상 DB(주택, 온실 등의 위치, 구조, 용도, 가액 등), 풍수해 방재시설 DB(제방, 댐, 저수지, 배수처리, 방풍시설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험요율 지도 작성을 위해 보험목적물 산정 GIS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용한 데이터 중 아파트, 빌라 등의 지가, 면적 데이터와 토지피복도 등을 사용하여 보험목적물의 가격을 산정하고 보험요율을 GIS로 분석하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6.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재산 피해를 받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풍수재담보 보험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요율제도의 문제점이다. 풍수재담보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으며, 이는 풍수재담보를 인수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보험 업계에 퍼지게 된 원인이다. 두 번째는 언더라이팅 자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보험인수 결정을 위해서는 고시요율이 풍수재 리스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보험업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풍수재담보 언더라이팅 정보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방어적인 인수결정을 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의 등지요율제도에서 개별 건물의 풍수재 리스크에 부합하는 요율을 책정할 수 있는 개별요율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험업계의 언더라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