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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재건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비 사업 이다. 재건축과정에서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조세 또는 특별부담금의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을 조세로 보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나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 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조세로 보든 특별 부담금으로 보든 그것은 재건축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 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의 문제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헌법적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 요소가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에 근거 한 공법적 통제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재건축부담금을 그 자체로서 위헌으 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사회적 통합의 달성 이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따 라서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보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산 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적 요소를 축소하면서 그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거와 도시의 정비에 효율적이면서도 사 회적 제 세력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고, 선 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상호간에 공평 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특별부담금의 정당화요건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밝 히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부담금 유예 또는 완화정책, 장기 거주 또는 실 거주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 등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7,800원
        2.
        201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nagement of stormwater runoff is considered a nationwide challenge. To deal with this challenge,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study initial stage of stormwater fee imposi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commend a framework for stormwater fee imposition not only for funding the stormwater management programs but also for encouraging people to decrease impervious area. This study focused on, regulations, financi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cases related to stormwater runoff management. Polluter pays principle, which is generally recognized environmental policy principle is regarded the basis of stormwater fee imposition. Three components suggested for the stormwater rate structure are 1) stormwater utility revenue requirement, 2) billable equivalent stormwater unit, 3) system unit cost. The key point of stormwater rate structure is the “Equivalent Residential Unit(ERU)”. The concept of an ERU is one residential area with a runoff coefficient. The runoff coefficient is that portion of rainfall that becomes runoff rather than infiltrating into the ground. I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took into account the observed data simulation for the separation of stormwater treatment expenditure from the comprehensive wastewater treatment cost.
        4,000원
        7.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landfill levy under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is was a fiscal measure to ensure that landfill waste disposal is priced so as to reflect its environmental cost and to help promote more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fill levy as a landfill policy instrument in Korea. In this study, a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insights to the effectiveness of landfill taxes, including experiences in several EU countries. This survey shows that if landfill taxes are to be effective in terms of reducing the amount of waste going to landfills, the tax rate should be put at a fairly high leve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ndfill tax rates should be set based on the external cost of landfill disposal.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landfill tax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generated waste per capita in the EU. The landfill tax can result in negative effects. Due to the reduction of waste sent to landfills, there is a risk that landfill operators will not be able to fulfil their financial obligations for closure and aftercare. Additionally, after closure and construction of the surface sealing, the emissions potential of the waste body remains more or less constant, resulting in the extended time-scale and uncertain funding of the post-closure period. This is a problem applicable to most landfills that contain inorganic waste. Thus, landfill operators should be stimulated by means of appropriate regulations to stabilize the waste body as much as possible to guarantee the lowest possible emission potential. This requires financial incentives, which are implemented to encourage operators to actively advance the stabilization of landfill waste.
        8.
        2017.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9.
        2014.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적인 폐기물 매립・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제로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선순환하는 사회를 형성시킴으로써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자원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생산성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정부의 자원순환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의하면 매립 폐기물 중 에너지화를 포함하여 재활용가능한 56%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매립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1,011억원의 환경오염 비용 저감효과는 물론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매립지 사용 기한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된 EU의 제도를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사전예방, 폐기물의 재생, 폐기물의 건전한 최종처리로 설정하고 그 실천규정으로 Framework Legislatio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Waste treatment operation: The Landfill Directive 1999/31/ EC, Specific waste streams: The Battery Directive 2006/66/EC 제정하였다. 일명 매립세(landfill tax)라 불리우는 폐기물부담금이란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부문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및 확충과 관련 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발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도입의 우선순위 결정, 도입효과 및 문제점 검토, 다른 세금 및 부담금과의 중복성 검토, 대체 또는 병행정책 검토, 그리고 적정 매립부담금 수준 등의 요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