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전체 형법범 중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다이버전 정책에 따라 가능한 소년사범에 대해 형사적 재재 보다는 선도와 보호정책을 견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년 강력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재범의 비중도 높아 현행 사법처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 강력범은 범행성향이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소년의 인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죄 보다 심각함으로 차별화된 사법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서의 전담제, 그리고 소년법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검사선의주의와의 조화, 둘째,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 및 검찰이 기소하는 소년 강력범에 대한 환경조사 등의 필수적 실시, 셋째, 소년원학교의 획일적인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소년 강력범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과정의 시행, 넷째, 전자감시제, 병영훈련캠프 등의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 운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