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언론관계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법적 규제체계로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체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본인확인제도 등이고, 그밖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도 들 수 있다.이러한 공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제한의 정도․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터넷 규제체계가 방법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은 인터넷이 미디어영역에서 차지하는 일천한 역사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미디어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영화, 통신,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한 적응과 도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의 가치 실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