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방제 전략 가운데 하나로 대량유살 기술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 해충에 적용되는 상용유인제 의 효능을 시설 고추재배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총채벌레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점착트랩의 경우 청색과 황색 색상에 따른 유인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트랩의 위치는 큰 변수로서 기주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포획 밀도가 높았다. 또한 상하 위치도 중요한 변수로서 기주 작물 수관 부위에서 가장 높은 포획 밀 도를 보였다. 이를 기준으로 황색 점착 트랩을 설치한 경우 전체 총채벌레 밀도의 약 1%를 유살하였다. 이러한 낮은 유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용유인제를 황색트랩에 추가하였다. 집합페로몬 또는 식물 휘발성 유인제(4-methoxybenzaldehyde) 성분의 두 가지 상용유인제 추가 처리는 황색트랩 단독 처리에 비해 크게 유인력을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Y-튜브 실내 행동분석은 집합페로몬과 식물 휘발성 유인제(methyl isonicotinate)들이 각각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서 높은 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이들 유인물질은 기주 고추 꽃보다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인력을 나타냈다. 이는 꽃이 없는 시설 대파(Allium fistulosum) 재배지에서는 상용유인제 추가 처리가 황색트랩 단독 처리보다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하여 높은 유인력을 가지는 것을 미뤄 이 곤충의 꽃에 대한 높은 선호성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는 꽃노랑총채벌레에 사용되는 상용유인제들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추후 고추 꽃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인물질의 탐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