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e-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특정인에게 자기의 거주지 또는 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주거하는 경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교정 연구 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발표된 신상공개제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관련 학술연구의 경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연구,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간의 비교법적 연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소급효 관련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인식조사를 비롯한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감정이나 입법자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는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입법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로 인한 이차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결과라 함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애초에 목적으로한 결과인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와 달리 공개로 인해 성범죄자 혹은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의 이혼 혹은 단절, 취업에서의 어려움, 자경주의로 인한 물리적 피해, 이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판사, 피해자 등의 인식조사 및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재범),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 제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