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이주여성들 중, 가족 내 폭력이나 정서적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주여성쉼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세움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가족 및 사회로부터 단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위축된 정서와 우울감을 느끼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주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 몸 마음 영혼을 함께 다루어주는 아유르베다 프로그램을 실행, 신체교정과 더불어 각자의 체질에 맞는 호흡과 만뜨라, 명상 이완을 통해 신체 자각 및 알아차림으로 자신의 내적 치유를 이루고자 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으로 상관관계 결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는 t 5.51, p〈.000 정신건강은 t 16.15, p 〈.000로 두 요인간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임으로 아유르베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잠자고 있는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경우의 형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위법성 차원에서 논의해 보았다. 배우자 살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 내지 장벽이 되는 요건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침해의 현재성’ 문제이다. 대법원은 김보은 사건에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나, 그 이론적인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설 중에서는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보아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법익침해가 중단된 동안에도 지속적 위험이 있다면 현재의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인정하는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가해자 남편에 대한 살해에 대하여, 정당방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어떠한 이론구성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살해한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에만 시각이 고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시각을 전환하여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침해행위로 피해자인 아내의 의사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행복추구 그리고 극심한 인간존엄성의 훼손과 박탈이라는 법익침해상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든가 가해자를 살해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에 내몰린 심각한 정도의-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법익침해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가 잠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의 위기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속범의 경우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설사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가해자 남편의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달리 국가기관이나 사회시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이러한 보충성은 고려될 수 없다. 물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난하여도 그 안전이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현재하는 심각한 침해를 고려할 때, 이를 긴급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반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male violent crimes in Korea. The topic of female violence has long been neglected and understudied. Because women only represent a small proportion of violent offenders, little scholarly work identifies characteristics or situations that increase women's risks for violent offending. But, female violent criminals has shown an increasing trend.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to examine female violence. Court trial records were used to study the realities of female violent crimes. The important results from court trial records are as follows: Female violent offenders tend to have shorter criminal records than male violent offenders. The most popular reason for committing violent crime among female criminals was 'because of anger', followed by 'because of quarrel'. In 60% of female violent crimes was there a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50% of male violent offenders committed violence toward stranger. The actions of the victims in female violent crimes were aggressive. However, the actions of the victims were not as aggressive as those of the female violent offenders. Based on reviewing characteristics of female violent crime,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This study developed a group horticultural therapy(HT) for battered women in Korea and tested its effectiveness. The activities in the HT were formatted to increase the self-esteem and decrease the depression. The major finding was that the self-esteem score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depression scores of the 12 battered women in the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intervention. The change in level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12 the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both family violence victims and assaulters are demanded to introduce the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