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의 활성화에 따라 아바타와 같이 사람을 대신하는 대리인(agent)의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나, 인공물이 사람 과 유사해질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언캐니밸리(uncanny valley) 현상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 에 기반을 둔 아바타에서 느껴지는 언캐니밸리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예인 및 일반인의 사진과 그 사진을 기반 으로 제작된 아바타에서 눈 크기를 조절하여 비전형성 정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른 언캐니밸리 현상의 강도를 측정하 였다. 그 결과, 사진과 아바타 모두에서 연예인 얼굴에 대한 언캐니밸리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친숙한 얼굴 에 대해서 더 강한 얼굴 표상이 형성되어 얼굴 변화에 대해 더 쉽게 탐지한다는 기존의 발견들과 일치한다. 한편 사진 자극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비전형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언캐니밸리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아바타 자극에 대해서는 비전형성 정도에 따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만화의 등장인물에서 얼굴의 특징이 과장되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향 때문에 아바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비전형성 정도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최근 연예인 아바타를 사용한 가상공간의 서비스에서 언캐니밸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예인의 심리적 부적응 보호방안으로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음악심리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감정노동자인 연예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개인의 스트레스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무의식속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발산하게 하고 내적인 불안을 감소시켜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음악심리치료는 음악을 매개하여 감정을 이입시키고 발산하는 치료적 기능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갈등과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안전한 치료환 경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예인의 심리적 부적응 요인인 스트레스를 조절 하고 적응에 유용한 심리적 대처 방안으로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으로서 노래활동과 음악 감상을 제언 하였다.
연예인들은 항상 대중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외모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과 심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공적 자의식이다. 공적 자의식은 남에게 보이는 외적 자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인 불안에 영향을 주고, 내적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시켜 부정적인 정서를 높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적 자의식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연예인의 정서 및 심리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연예인들의 외모관리 행동을 공적 자의식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예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자살생각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공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공인으로 인식되는 사회 집단에 대한 실제 평가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전자는 이상적 공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고 후자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 대표적인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평가는 이상적 공인의 모습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상적 공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덕성과 따뜻한 인품, 능력과 성실함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치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이었고 연예인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이상적 공인의 표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정적 특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대한 인지적 표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사람들이 이상적 공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연예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부정적 정서도 일부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이상적 공인 및 실제 공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이하‘연예인 등’이라고 한다)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활동에 의해 수입을 얻으므로 그들의 수입은 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인적 용역 수행의 대가로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나 초상 또는 서명의 사용 대가로 얻는 로열티 수입 또한 상당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국가에 고정된 근거지를 정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는다.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는 연예인 등의 소득이 다른 인적용역 소득들과는 달리 주로 단기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입을 얻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평가되는지, 어느 나라에서 수입 원천을 얻는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간에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규율하는 한미조세협약은 다른 표준적인 조세조약과 달리 연예인 및 체육인의 용역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제19조(근로소득) 등과 같은 조항을 적절히 운용하여 연예인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행 한미조세협약이 연예인 등의 이동성이 심한 활동상황과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연예인 등에 대한 특별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인적용역조항을 적용함에 따라 이와 같은 한미조세협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외국 연예인 등이 미국에 소재하는 대행회사를 개입시켜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을 개정하여 각국의 조세협약의 주요모델인 OECD 모델협약 제17조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거나 국내세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외국 연예인 등의 다양한 소득에 대해 충실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