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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응보형주의의 형벌 체계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하면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기관에서의 교정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범의 예방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갱생보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자 권력 작용인 교도소 운영과 보호관찰의 운영도 민영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더 민간으로 이양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교도소의 운영까지도 민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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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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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민영화의 배경 및 보호관찰 서비스 민영화 정착과정에서의 쟁점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의 보호관찰 분야는 2012년 10월 부터 본격적인 민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국의 보호관찰 민영화와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민영화에 반대하나, 정부는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자원봉사단체 및 법인, 개인 등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의 시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형사사법법 및 2007년 범죄인관리법 등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르고 있다. 넷째, 영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범죄예방전략을 형사정책의 기본 틀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는 더 이상 고유의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의 틸피가 필요하다. 둘째, 보호관찰 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민영화의 가장 큰 지원자원인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그룹들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관들은 저비용 고효율성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호관찰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사회자본을 사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형사사법절차의 민영화 및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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