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표적인 뉴스 형태로 자리 잡은 온라인 뉴스에 나타나는 사회갈등을 알아보고 온라인 뉴스 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그 바람직한 언론의 방향에 대해 배움학을 기반으로 탐색한 연구였다. 온라인 뉴스와 이미 저널리즘화한 댓글의 정보는 하나의 담론 형태로 유통되는 과정을 통해 프레임이 적용되거나 가짜뉴스를 이용해 사회의 이익관계를 대변하며 다양한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긍 정적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뉴스는 언론의 윤리적 개념들이 지켜진 정보의 제공과 공유를 통해 바람직한 여론 형성이 가능해 공동체가 건강하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배움의 장(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 인 뉴스는 그러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가 공동체 를 위한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배움학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온라인 뉴스의 역할은 첫째,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 용할 수 있도록 개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배움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각자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서 서로 의식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수탁 기관으로서 사회갈등의 조정과 관 리를 위한 배움의 비계(階)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온라인 뉴스는 언론 윤리적 개념이 담긴 사실정보 의 제공만으로 그 어떠한 영향력 행사 없이, 제시된 배움학적 역할들이 지켜지고, 그 가운데 민주적인 방 식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배움의 비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이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서로의 상생과 새로운 대안 찾기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This paper aims to us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o analyze types of online news headlines about COVID-19 on cruise ship, the Diamond Princess, and to identify different traits between conservative newspapers and progressive ones. 480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five major news outlets in Korea: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dlines tend to contain negative or extreme vocabulary and to employ quotes from experts or even from unknown sources in order to criticize Japan and blam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ir way of dealing with the situation. In the case of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ly biased sources, it was found that the conservative media inclines toward framing negative imag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by publishing more articles than the progressive media and by using numbers and statistics to clearly describe the surge of infected people on the ship. They also published more articles than the progressive media about Korea's actions to bring Koreans back home from the ship, framing positive images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s can be seen, the online news headlines are politically biased and manipulatively framed, so readers' discretion is necessary.
최근 국내외에서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러한 링크설정행위가 온라인 뉴스 저작자인 인터넷 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살피건대, 링크설정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용자가 링크된 뉴스 서비스를 링크제공자의 것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로 인해 인터넷 신문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링크가 인터넷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이자 인터넷 이용에 필수적인 기술인 점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링크설정행위의 태양, 침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