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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한국 정치의 키워드라고 하면 단연 ‘음모론’이란 언어이다. 어느 사건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발현하게 되면 어김없이 언론, 뉴스, 개인 방송, SNS를 통해 ‘음모론’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천안함 음모론’, ‘총선 음모론’, ‘코로나 음모론’은 물론이거니와, ‘美 대선 음모론’, ‘9.11 음모론’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음모론’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은 체, 비합리적이고, 편집증적인 환자 취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음모론’이 어떻게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음모론’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모와 관련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나, 일상생활에 듣고 보는 정치적 비밀, 음모로 포장된 진실들을 음모론으로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음모론은 개인의 편협한 사고로 사회를 왜곡해서 보는 관점이지만, 음모론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의식을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특징을 7가지로 분석하였다. 반면 음모론은 검증은 가능하지만, 과학과 실험에 의해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음모론의 한계가 있다고 칼 포퍼의 논의를 빌려 음모 론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지식으로서의 음모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이론으로서의 학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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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형법이론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범죄형태는 고의적 결과범 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적 결과범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법익을 침해한다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예비형태와 음모형태를 처벌하는 것은 결과발생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발생에서 멀리 있는 행위가 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음모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예비행위가 되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것인지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형사법 관련 문헌에서 예비·음모 의 개념표지, 구성요건요소, 가벌성의 표지 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음모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반테러법의 제정논의와 함께 일본에서도 2017년 공모죄가 신설되었고,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예비나 음모단계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예비·음모죄는 해당 범죄가 가져올 해악의 중대성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예비·음모는 기본적 범죄형태인 기수범에 비하여 법익침해로부터 그만큼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제한적으로만 입법되어야 하고,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음모죄의 구성요건이 더 명확화되어야 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만약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 음모죄가 되고, 준비행위에 대한 것은 모두 예비죄가 된다면, 이를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법관, 국가에 의해 판단받아야 될 경우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물론 테러와 같은 경우 결과발생 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또한 굉장히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형법이 개입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원칙하에 명백하고 급박하게 즉, 사회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개입되어야 한다. 우리 형법상의 예비죄와 음모죄는 법집행자와 법적용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해석, 적용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각론에서 가벌적 예비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행하여지기 전이라도 예비·음모죄에 대한 우리 학설상의 지나치게 넓은 개념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예비행위를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밀접한 혹은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준비행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모행위에 있어서는 단순한 합의 그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에 비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벌적인 음모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3.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 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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