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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

        1.
        2017.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콘텐츠 및 저작물 등을 감상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작권 보호와 이에 따른 기술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 시장 환경에서 국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현황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IoT 디바이스 시장에서 저작권 기술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며, 최적의 자원효율적인 저 작권 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핵심 기술로의 활용 전망과 저작권 기술의 구동에 대한 기대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000원
        2.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5,700원
        3.
        2007.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RM은 온라인 음악, 동영상, e-book 등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불법 복제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기술이다. 아날로그 유통구조와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콘텐츠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구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에서 사용 권리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DRM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자는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DRM 방식이 사용 용이성은 떨어지지만 이용자 또한 저작권의 보호와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에는 대부분 저작권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 콘텐츠 제공업체는 DRM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서로 다른 가격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기호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DRM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4,500원
        4.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정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전송차단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전송차단 기술조치”의 의미와 범위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입법자료에 의하면, “전송차단 기술조치”는 불법저작물의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물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불법 저작물을 인지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불법 저작물 인지 기술의 범위가 오히려 쟁점이 될 수 있다. 저작물 인지기술은 크게“저작물 추적기술”과“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로 구분된다. “저작물 추적기술”은 디지털콘텐츠에 인간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특정한 부호를 삽입하여 저작물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은 개별 디지털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이 고유한 특징에 의해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OSP에게 제목과 저작물추적기술에 의한 저작물인식 기술과 함께“특징기반 인식기술”도“전송차단 기술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 하지만“특징기반 인식기술”은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며, OSP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전송차단 기술조치”는 제목 및 저작물에 삽입된 숫자나 부호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기술과 그 인지기술에 의해 확인된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