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 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 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Electronic Monitoring is a new concept that machine surveils a human being, and i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a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highlighted as a criminal sanction due to overcrowded correction houses and increase of economic expenses to maintain correction faciliti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discussed to over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eventually legislated the "Act of GPS Monitoring against Specific Sexual Offenders" in April, 2007. The paper discusses foreign legislations, and some legal issues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realization of correction ideology and appropriation of the Act and so 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egal issues regard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s to whether or not the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particularly rights to privacy. The electronic monitoring seems to interfere with rights to privacy under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access to details of the private lives of those on probation or parole. However, our society has a compelling interest in protecting innocent citizens, and people convicted of crimes have a diminished expectation of privacy. Furthermore, probationers have received the benefit of not being incarcerated in exchange for some thei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On the balance, the Act likely falls within constitutional boundaries.
In sum, the Act will play a pivotal ro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and to realize the correction ideology.
This article examines a Supreme Court decision on November 11, 2010(docket number 2010Do7955).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the rule against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escribes not to sentence more serious punishment than the punishment sentenced by judgement of the original instance in case of defendant appeal case and appeal case for the criminal defendant.In this case, the originally sentenced punishment was the “imprisonment of upper term 7 years, lower term 5 years” in addition to imposing the sanction of 5-year electronic monitoring(electronic tagging), and the court of appeal imposed the sanction of 20-year electronic monitoring while it reduced the length of imprisonment to “upper term 5 years, lower term 3 years”.This Supreme Court decision indicate that the nature of the court order imposing electronic monitoring is a kind of probation, and Supreme Court decided that court of appeal did not break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In this article, I review the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criminals, along with overseeing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and then I analyze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rule against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it might comprise the disadvantageous alteration if the length of probation(electronic monitoring) was altered essentially too much. Lastly, I examine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which apply the act to the criminals who committed crimes before the act was amended, is against “The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