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은 물건청구항의 형태를 갖추 고 있으나, 제조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한정하 는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이다. 제조방법이 기재 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특허성 판단시와 보호범위 판단시에 그 해석이 국가별로 다양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법원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미국의 CAFC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2012년 일본 지적 재산고등재판소 판결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해석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5 년 2월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보호범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재요건과 관 련하여 명확설의 입장을 취하였고, 특허성과 보호 범위 판단시에 물적 동일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보호범위 판단시에 예외적으로 제법 한정설 을 채택하여, 경우에 따라 특허성과 보호범위 해석의 일치여부에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어떠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의 전체적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호 범위 판단시에 불명확한 “예외”를 통하여 청구항 의 해석방법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 도로 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석방법 에 따르면) 진보성 등의 특허성에 관한 무효사유 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무효주장으로 별개로 다투도록 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방 법에 관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 항에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허용될 수 있 는지,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허 용되며 그 제조방법을 고안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 구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 규정 및 실용신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조방법 자 체에만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방법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입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몰 라도 현행 실용신안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방법이 아니고서는 고안의 요지 를 특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 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의 방법적 기재는 고안 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