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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7

        1.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의 중앙집권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로 인해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 련한 논의가 제22조 단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 상응하는 –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조례유 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지방 자치의 보충성,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행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분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라면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교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국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 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 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 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 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 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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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고는 필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참여하면서 좋은 조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글이다. 또한 우수 조례 응모에 참여한 조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에서도 학자와 지방의회 의원, 또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가 활발한데 비해 조례에 대한 입평 평가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보장이며 자기표현의 보장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자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평가도 법률평가의 실험의 장으로 유용하다고 하겠다. 본고를 계기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와서 지방자치 입법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7.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재난관리의 최일선에서 초동관리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경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대표기능을 가진 지방의회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의 지난 13년(1999-2011) 동안의 지방의회 전자회의록 내용분석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시·공간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회의록을 통한 재난관리의 인식과 관심도의 조사를 위해 자연재난 및 재해, 단계별 재난관리와 관련된 10개의 색인어를 이용하여 총 46,000여개의 전자회의록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지방의회의 회의록분석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해와 재난관리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관리 중 복구보다는 예방과 대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관련 회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역시보다는 도 지역에서 재난관리 관련 회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