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어 가장 기본적인 생존 및 안전의 문제를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범죄피해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반복성, 장기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의 직접효과, 사회적으로 매개된 장애의 효과, 피해의 촉진, 피해의 유인, 인식된 취약성 등이 범죄피해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관심의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 범죄 피해의 가시성을 높 이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이다.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의 특징인 지속성은 개별적인 행위의 규제를 염두에 둔 기존의 규정으로는 가벼운 행위에 해당하여 아예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개입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스토킹은 중대한 폭력의 사전징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학)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적용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위기개입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스토킹에 의한 피해 구제 및 예방은 우선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분 보다는 경고조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조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처분이나 치료 형태의 조치가 더 적합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처음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경우 전자의 행위는 행정적 예방조치라는 차원에서 규율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스토킹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순한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행위자의 행위만 파악하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공포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스토킹의 신고 후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게 되므로 전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행위자의 교화·개선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이 정서적인 장애에 기초한 측면이 많다는 점과 정신병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여러 가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규정을 통한 사전예방행위가 바람직한 일이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회적인 형벌의 부과만으로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처벌 이후 스토킹을 계속한다거나 오히려 보복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The main issue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victims can be viewed in two perspectives: criminal procedure protection and financial compensation, public prosecution, judgment, and correction in each country's criminal proceedings of Korea US, Germany, and Japan will be focused and discussed respectively in this paper. For indemnity system for the victims its significance, necessity, and function of criminal policy will be briefly discussed first and then each country's actual system will be analyzed in depth. Also, any supports actively being done by civil groups for the victims in each country are explained. For the conclusion, any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victims currently in Korea as well as possible to solve them will be suggested by compare and contrast strategy for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ountry's system described in above.
Since last yea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justice has become hot issues among scholars and practioners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has made a draft of 'Law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pass the draft in the regular session of 2005.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III.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Correction of the U.S. A
1. History and Background
2. Reporting of the Treatment of Offenderst to Victims
3. Protection of Victims from Revenge
4. Reporting of the Offenders and their Crimes to Community
5. Parole Board's Hearing on the Crime and their Victms
6. Strengthening of Restitution
7. Victim-offender Dialogue
8. Education of Offenders
9. Implication to Korea
IV. Reporting of the Treatment of Offenders to Victims
1. The Present Conditions
2. Comparative Study
3. Implication
V. Offender-Victims Dialogue
1. Definition
2. Comparative Study
3. Implication
In this study are emphasized that the measures must introduced and developed to protect crime victims from the second or third victims and to prevent future victims of persons or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must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and many reasonable measures must be studied and introduced which are being enforced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England and Japan.
The case in this study has positive attitude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irresistible state when it comes to rape. This case offered explicit standard of cause and effect between the victim’s disability and irresistible state when offender is in charge of rape. When incidents occur, the victims are deemed able to make certain choices. Because their capacity is clearly vulnerable to external pressures and influences, and their ability to express that choice is undermined by imbalances of power in any given relationship. When the mental disabled victims do not understand what the sexual assault means exactly, it means that they do not have the power of sexual a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