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로 등록된 거머리말은 해양수질 개선, 해양생물의 먹이와 산란장, 서식지 제공, 이산화탄소 흡수 등 인간에게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거머리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여 거머리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대중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때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1.5경계 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영의 WTP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고, 단일경계 모형도 추정하여 1.5경계 모형과 비교한 결과, 두 모 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연간 가구당 4,087원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전국 가구로 확대하면 국가적인 가치는 연간 841억 원에 달한다. 이 값은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경제적 가 치 또는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거머리말 보전과 관련된 정책 수행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인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추귀고둥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추귀고둥의 보전가치는 가구당 연간 2,34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38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