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 KAFACI(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2010년 7월 아프리카 16개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17개 회 원국으로 출범하였다. KAFACI는 농촌진흥청(농진청) 주도의 농업연구개발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아프리카의 공통 농업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출범 당시 농진청은 아프리카 농업연구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 농업연구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농진청-아프리카 농업연 구소 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출범 후 5년 동 안은 각 회원국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국별과제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축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5년 3차 총회에서 국별과제를 다자 협력에 적합한 분야별 사업으로 개편하고, 기초·식량·원예·축산·농촌지도 5개 분야 협력과제를 착수하였다. 이러한 분야별 공통현안 발굴 및 추진 체계는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KAFACI는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성과의 조기 도 출을 위한 중점 분야 발굴을 시도하였다. 세네갈, DR콩고, 카메룬이 추진한 벼 관 련 국별과제와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과의 협력으로 추진한 약배양기술 적 용 벼 품종 개발을 통하여 아프리카 벼 육종 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벼 개발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 2016년 아프리카벼연 구소(AfricaRice)와 공동으로 9년간의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과제를 착수 하였다. 2017년에 세네갈 생루이 소재 AfricaRice 사헬센터에 약배양연구실을 설 치하고 벼 육종전문가를 파견하였다. KAFACI는 한국의 통일형 벼와 각 회원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하고, 약배양기술을 적용하여 우수계통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회원국에 총 1,547 계통을 제공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회당 4~5명의 연구원 을 사헬센터로 초청하여 벼 재배 전기간에 걸친 벼 육종훈련을 연 2회, 총 5회 추 진하여 회원국 벼 육종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회원국에서는 제공받은 우수계통 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및 농민참여선발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국에서 11품종을 등록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추진방식은 유튜브 동영상 ’한국 통일벼와 사랑에 빠 진 아프리카‘을 통하여 국내에서 주목을 받았으며(2022.8.10 기준 132만회 조회), 2021년 OECD 공공부분 혁신 우수사례(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로 채택되었다. KAFACI 벼 사업이 조기에 품종등록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주 요인 중 하나는 단순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틀을 넘어 농진청-국제연 구기관-회원국의 삼각협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현장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국제기관의 경험 및 인프라와 결합하여 전수하는 삼각협력 방식은 다른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도 적용가능한 모델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fishery relation in the seas surrounding Korea and how the Prisoner’s Dilemma (PD), within game theory is applied to the region and suggest possible co-operative approaches in the region. The seas surrounding Korea are very productive fishing grounds with abundant fisheries resources because of the favourabl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its geographical features and physical oceanography. Nevertheless, Fishery relations among the coastal states in the region have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by conflict rather than co-operation. Based on the PD game where there is always an incentive to do better by not co-operating, in order to ensure a share of the short-run benefits, fishing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so far pursued the non-co-operative strategy of ‘don’t fish responsibly’ rather than the co-operative strategy of ‘fish responsibly’. Considering rapidly deteriorating situations in terms of fishery resources, regional co-operation among coastal states is urgently required to eliminate overfishing and increase fish stocks to sustainable levels. The West Sea/East China Sea and the East Sea, semi-enclosed seas, have unitary ecosystems, and many migratory fish species are shared between coastal states. Therefore, one countries’ efforts alone cannot effectively manage and conserve the fishery resources and close co-operation among coastal states is required. The 1982 UN Convention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emphasize the role of RFOs in managing and conserving capture fisheries and encourage states to establish Regional Fishery organizations (RFOs) or strengthen existing RFOs to facilita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r fish stocks. Therefore, an international regime is worthy of serious consideration in that it provides fundamental advantages for the conservation of fish stocks for the fishery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조난을 포함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를 방지 및/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 관수호구호기관간의 조직적 체계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3년 1월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법령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시 수난구호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을 신속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거래비용 이론, 지식기반관점과 기술성숙도 측면에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이 성숙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부족한 자원을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2011년 출범한 글로벌벼연구협력체계(GRiSP: Global Rice Science Partnership)의 개관과 연구내용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GRiSP 참여 및 기여, 그리고 전망에 대해 제안하였다.
1. GRiSP는 벼 신품종,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쌀농업생산계체 확립, 그리고 정보전달 매커니즘을 통한 각 쌀 생산 영역의 균형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각 6개의 주제(theme)에 총 26개의 성과관리체계(product line: PL)를 두고 있다.
2. 2013년 현재47개국 903개의 연구기관이 GRiSP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별 비중은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 (43.6%), 선진연구소 및 학계(25.9%), 시민단체(16.6%), 기업(12.5%), CGIAR(1.4%) 순이다.
3. GRiSP는 다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컨소시움 또는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각각은 품종보급, 쌀의 품질과 영양개선, 벼 유전자원의 표현형 또는 유전자 기능 연구, 지속가능농업 기술, 생물공학 등을 공유한다.
4. GRiSP의 핵심기관인 IRRI의 2010-2011년 주요연구재원은, CGIAR(25.3%),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24.5%), 미국(8.0%), 일본(7.5%) 등을 들 수 있다.
5.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지난 50년 간 IRRI와 긴밀히 연구협력을 해왔으며,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유전자원관련 연구등 총 49개의 연구주제가 GRiSP 연구성과관리체계에 대응될 수 있고, 현재 3개에 과제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GRiSP의연구 내용 중 우리나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전망 있는 분야로는 (1) 분자육종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2) ICT와 쌀농업의결합, (3)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4)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할,그리고 (5) 쌀농업의 후학 양성과 농업정책적 기여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proposing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siness in HRD KOREA. To achieve this goal I collected all of data that were used in proc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siness in HRD KOREA and interviewed some people to get information from the people concerned. After that I analyzed data involved in using SWOT technique and proposed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usiness in HRD KOREA. The conclusions are as these. First, alliances must be vitalized between businesses besides between organizations. For example 'Developing of voluntary comeback program for foreigner' and 'Establishment of HRD KOREA Center' can be proposed as action plans for this strategy. Second, glocalization must be pushed ahead. For example 'Business career monitoring system for PMC' can be proposed as action plan. Third, building of preemptive base must be done. For example 'Standing of international HRD forum' can be proposed as action plan. Fourth, reinforcement of organizational competency must be done. For example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ization' can be proposed as action plan. Fifth, SBU(Strategic Business Unit) must be pushed ahead. For example 'Customer diversification portfolio' can be proposed as ac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