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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2.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차 웨이브 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3차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927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만 선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지체장애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형태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5개 항목 전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편의제공은 근무시간 조정,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작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제공 받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근로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편의제공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재활 업무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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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better reforming of fishers'onboard living conditions and proposals for preparing for ratification of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by means of making a comparison between standards on recent national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standards on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and Its Recommendation, 2007, ILO. For the most part of standards on national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are somewhat insufficient to satisfy the provisions in Annex III of the Convention. Considering by items on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the standards on insect protector, noise and vibration,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lighting, persons per sleeping room, recreational facility are not provided in national law. Headroom, separation of accommodation, sleeping room floor area, mattress size, mess room, galley and food storage are partially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In case of sanitary facilities, national standards are not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The other side, facilities related safety of ship and crew such as emergency escape etc., are fully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These insufficiencies caused by different types of fishing vessel depend on originality of fishing method and practices. In the comparison between equivalent tonnage about vessel's length on convention and calculated tonnage of national existing fishing vessel, the difference are 226tons about length 24m and 501tons about length 45m. For that reason, headroom, persons per sleeping room, cabin of sicker and injured, sanitary facilities may decide to use gross tonnage in place of length (L) and the alleviating measure basis of convention. But in case of standards on sanitary facilities which are un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specially in coastal fishing vessel length basis should be adopted with alleviating basis for less than length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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