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raffic safety policies (e.g., the Minsik Act) on the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METHODS :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in which the change in the gap of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occurring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hose occurring outside the zon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ik Act was applied. Furthermore, a placebo test, in which the samples are restricted to a specific period, is irrelevant to the time of students going to school. RESULTS : On average, when the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not controlled, the degree of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ppears to be more serious The introduction of the Minsik Ac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damage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In particular, illegal U-turns and signal violations increased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rucks caused the greatest damage. CONCLUSIONS : The traffic safety policy for children protection zones (Minsik Act) is effective in improving traffic safety by simply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his strengthens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education to prevent drivers from engaging in driving behaviors such as illegal U-tur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traffic safety of children by establishing a truck operation policy that bypasses children protection zones.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법제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관련 법규 및 판결을 고찰하였다. 법원은 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공개정보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진행된 시민 참 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논의를 참고하여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논의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정 보의 세분화,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기본권상의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이 되면서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 보호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법체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통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소홀히 하지 않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하여 감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se of indecent act against a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wo years or by a fine of at least ten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and juveniles, protection of their sexual autonomy should have special meaning. Understanding of self, will, sex, age, and environment of children must be considered when the court make decision on the relevant case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must have devastated effect on their development towards a man or woman who fully enjoys his or her own self determination of sex.
The case reviewed by this essay is on the issue of medical treatment by pediatrist and indecent act against children patients. The court denied victims’ statement on their victimization as a guess or emotional reaction, not real experiences. Investigators and judges should have special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statements on his or her experiences. Most of all, the criminal court in sexual violence cases should pay attention not to the consistency of statement by children, but to the special behaviour and mind of their victimization, and further to the social context of sexual violenc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oday, wiretapping equipment has also seen great strides in improvement, making it easier than ever before to wiretap communications or record conversations and thus threatening the secre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s. Furthermore, the recent domestic and overseas illegal wiretaps have raised the suspicion and fear that ordinary citizens, and not just political and industry figures, may be subject to wiretapping. The secre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s broaden the privacy of citizens and promote social communication, while the freedom of the press functions as a means of heightening the individuality of autonomous individuals, promoting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for social unity, and a prerequisite for a democratic order of governance. When the freedom of communications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both core values in a democratic societ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question is how to harmonize the two while protecting them both to the maximum possible extent. That is the issue in the judgment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work. In the conflict between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majority opinion in the judgment appears to place more weigh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communications secrets over the freedom of the press which serves the public’s right to know, even whil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both values. T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differs from its previous judgments on libel, privacy infringement, and announcement of criminal accusations by news reports, in which the Court emphasized the public’s right to know (or the public interest) and recognized the defense of legality for the reports of the news media. However, in the case at issue, the conversation which was disclosed resulted from an illegal wiretap by a state agency, while the news agency who made the disclosure was a third party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illegal wiretap. The content of the disclosed conversation is also factual and pertains to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in a democratic society, and the parties to the conversation are also public figures. These facts make render questionable the Court’s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over the public interest, and it is incorrect in concluding that the news reporting was unjustified. In conclusion, the conversation disclosed by the news agency which did not participate in the illegal wiretap pertained to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and the defendant cannot be said to have used illegal means to obtain the wiretapped information in his payment of compensation. The report also directly concerned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and while the names of the parties were made public in the course of reporting, proportionality in the means of reporting may be recog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onversation and the public status of the parties to the conversation. Taking further into consideration that the instigator of the illegal wiretap was a state agency, that the defendant did not take an active or leading role in obtaining the wiretapped information, and that the interest from the reporting is superior to the interest from the maintenance of communications secrets when the process of reporting and the purpose and means of the reporting are taken into account as a whole, the reporting is a justified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