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점차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의 개연성이 점차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테러 집단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자신들의 테러 목적을 달성과 테러 활동을 지속을 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찾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몇몇 테러집단들은 테러공격수단으로 상당한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드론을 이 용한 공격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들인 핵물질이나 화학물질과 함께 이용하면 그 살상력과 파괴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드론은 값이 싸며, 조종 이나 이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테러집단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가속화되고 정교화 될 경우 하드타켓에 대한 테러의 접근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져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집단의 테러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국제사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러세력은 언제나 새로운 공격방법, 진전된 공격무기와 수단을 찾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대응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의 추이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존의 항공법 등과 관련한 다수의 기존법률이 안보기관들의 무인항공기/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부문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의 법적 의미와 그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의 무인항공기 관리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기관의 드론 테러 대응 실험 및 연구, 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테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제적인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과 관련해서 테러이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다. 대량살상무기들 중 방사 능물질의 안전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의 위기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은 비전통적인 전쟁의 참여자로까지 분류되는 테러집단에 의한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위협의 대응이 또한 중요하여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그간 어렵다고 여겨졌던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대량살상 및 도심테러가 가능한 시나리오 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 기 중 가장 위험한 무기로 구분되는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에 대 한 법령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테러방지법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방사능물질의 안전을 다루는 국내의 주요 법 령에서 방사능물질 안전관리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 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안전관리의 효 율성과 적절성 등이 고찰되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방사능물질을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선진사례인 미국의 방사능물질관 련 대테러정책과 현황이 이 연구에서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미국의 사례 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은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관리 법령과 현황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하였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문헌분석 내용에 대해 교차확인을 하는 분석을 거쳤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의 방사능물질과 관련된 법령과 관리주체인 기관 그리고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관리가 대체적으로 엄 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법령이나 기관들의 관리실태는 방사능물질을 일반적인 핵물 질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넘어서 테러이용수단으로서 구분한 안전관리 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 구의 분석결과, 국내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와 관 련된 법령 및 시스템적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대테러 체제 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개별적 대테러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랍국가그룹과 서구국가그룹들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랍국가그룹은 국제테러의 범위에서 민족자결권의 행사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고, 반면 서구국가그룹은 국가 군대의 행위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면서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그룹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초기 단계의 논쟁에 머물면서 대테러 체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포괄적 국제테러협약에 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대테러 체제를 평화시의 체제와 무력충돌시의 체제 두 개로 명확히 나누어 접근한다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대테러 체제(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되어 온 대테러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고위급 회담은 평화시의 대테러 체제, 무력충돌시의 대테러 체제의 구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