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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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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3.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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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9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is a kind of tool which helps people to experience the environment not as the thing itself but as a meaningful one. It, gathered by place, constitutes 'genius loci', as the existential structures. It, in other words, gives a thing 'cognitive quality', and serve people to 'dwell' because 'a place is a gathering thing with concrete presence.' Our environment, only when it possesses the language, presents itself as a namable thing or an understood world. Such a meaningful identification is dwelling. The modern world is a complex melting-pot. It is 'complexities' and 'contradiction'.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is never created, rather it is selected by needs of the time and the place. In this sense, architectural design means discovery and interpretation of the poetic order of architypal form and style, and the poetic order is a way for people to dwell in the humanistic sense. These reminds me of Martin Heidegger's statement : 'Architecture belongs to poetry, and its purpose is to help man to 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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