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discarded fishing gear settles or floats on the seabed, it destroys the spawning and habitat of fisheries resources that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as generating microplastics and causing ship acci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fishing gear deposit system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ing gea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the deposit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fishing gear completed at the production stage. It was found that the marking of the object should be easy, and that determining an appropriate deposit amount to motivate the return of waste fishing gear and establishing a convenient return procedure for returned waste fishing gear wer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unreturned deposits and mandatory use of fishing gear subject to the deposit system for fishermen will be necessary. The role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and operate all of these procedure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datory provision in the Fisheries Act to require fishermen who directly use fishing gear to use fishing gear with a deposit refund mark, an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sit system by linking it with the evaluation item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is to collect discarded fishing gear, a support plan will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rchase project for fishing waste salvaged by local governments in 2020.
이 연구에서는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신된 181건의 설문지 중에서 75%가 공무원 집단, 25%가 비공무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업무수행 경력의 경우 공무원 집단에서는 1~3년(39%)이, 비공무원 집단에서는 10년 이상(73%)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여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에 대한 이해도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복구비 산출체계의 토지이용 유형(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광물채굴지 제외), 토석채취(매각) 지 및 광물채굴지) 및 산지경사 등급(10° 미만, 10~20°, 20~30°, 30° 이상) 분류에 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공무원 집단은 비교적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비공무원 집단은 보통 수준 이하의 의견을 나타내 현행 토지이용 유형 및 산지경사 등급을 목적사업 이후의 개변된 산지상황에 부합되도록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는 현행 1㎡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에 대해 두 집단이 적당하다 또는 그 이하로 평가하였으나, 비공무원 집단에서는 특히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의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이 과하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구비 산정을 위한 17가지 기준공종의 적정성에 대해 특히 비공무원 집단의 다수가 의문점을 제기하였는데, 수로공 및 녹화공에 해당하는 떼누구막이 적용빈도가 가장 낮았다. 다만, 적용빈도가 가장 높은 공종인 비탈다듬기는 떼누구막이에 이어 적용빈도가 낮은 공종으로도 선정됐는데, 이는 대집행으로 산지복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토공작업이 선행되는 반면 자력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미 토공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복구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된 복구공사에서도 토공 또는 사면안정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훼손된 대집행 복구공사지 에서는 오히려 복구비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