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에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시니어클럽의 기능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으로 주관성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모집단은 시니어클럽에 대한 다양한 인식으로 개별 및 집단인터뷰를 통해 수집 하였고, Q표본에는 37개의 진술문이 채택되었다. P표본으로는 시니어 클럽 종사자, 참여노인, 예비참여노인(지역주민) 총 25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PQ 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료분석한 결과, 시니어 클럽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3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1유형은 일자리개발 기관, 2유형은 직무교육 및 일자리 제공기관, 3유형은 노동권익 보호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니어클럽이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행정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지 몇 가지 함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의 관계에서 연령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시에 거주하는 예 비노인(54세~64세)에게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09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각 변 인 간 영향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연령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노인세대 의 연령주의는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에서 연령주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노인세대의 가족관계를 강화함 으로써 이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 일과 관련된 주요변수인 고용차 별을 완화할 수 있고, 가족관계 수준이 낮더라도 연령주의를 다양한 경로로 활용한다면 예비노인이 경험하는 노동이라는 특정영역에서의 고용차별을 완 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경로확인을 바탕으로 예 비노인세대가 역할 축적과 가정-일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매우 고령 까지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차별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을 모색하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목표와 추진 현황,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노인 고용정책의 현주소와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 때부터는 우리나라의 복지프로그램 일반에 비해 큰 규모로 확장해가고 있다. 정부(인건비) 지원 노인일자리를 기준으로 2004년 3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4만 7천명, 2006년에는 8만 3천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고, 2007년부터는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적 확대와 사업의 본격화로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은 249,207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216,4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8.6%를 차지하였으며, 민간분야는 전체 일자리의 11.4% 비율을 보였다 전 유형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특히 시장 형이 128.1%로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민간 분야의 일자리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적당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비용의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고령자들이 직업으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을 낮추어 고령근로자들의 근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제취업과 직무공유와 같은 유연적 고용을 통한 계속고용제도의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정규직의 안정성에 비견되는 새로운 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일정 기간 명확하게 고용을 보장받고, 또 같은 산업 내에서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개념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 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서,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 때문에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조기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령, 55세에 임금이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는 임금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며, 중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정적 효과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는 기업의 자율 결정사항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모델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정부가 마련하여 기업에 제시하여야 한다.지금까지 고연령층의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고령자 적합직종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더 나아가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직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신설하고, 고연령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력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행정적 제도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법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으나 법령의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고령자의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은 강제조항을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expand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Small business as one of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company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problem of the elderly pover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researcher visited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directly and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with a business owner. The interview period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5 business owners from November 5, 2013 to November 18, 2013. Results: First, the reason why companies hire the elderly is because they are suitable people, and the reason why they are not employed is because the elderly are not suitabl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ost recruiting paths continued to work after retirement. Third, the strengths of the elderly in their businesses were diligence, integrity, leadership, wisdom, warmth, and skill. Disadvantages the elderly in their businesses include wanting to be treated as an adult, poor productivity, poor accuracy, and health risks. Fourth, in case of hiring the elderly, they were considering convergence with young employees,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re are no difficulties in being an elderly because the companies hiring the elderly use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Fifth, It is realistic to actively utilize the employment system after retirement. Sixth, it was found that, unlike young people, it is not easy to recruit people on the Interne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Lastly, some industries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the jobs of the elderly and the jobs of the young, but in many industries, it was desirable to create jobs for the elderly by harmonizing the main and secondary jobs. Conclusion: Ultimately, the work of the elderly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uld be reborn as a high-quality job that can solve the poverty of the elderly by working as a regular worker in the enterprise, rather than simply working for th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