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the seabed litter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West Sea of South Korea including 18 sea-blocks were investigated using a bottom trawl gear of the R/V Tamgtu 20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from 24th April 2011 to 4th May 2012. Each trawl shot was conducted for an hour in each sea-block and the total trawl shots was 18. As a result, 325.6 kg of seabed litter in total has been collected. The quantity of the seabed litter was highest at No. 202 of the sea-block, close to the Heuksan-Do. The highest occupied sea material was plastic (83.1% of entire seabed litters), the second highest material was metal combined with plastic (10.6%), and glass (2.9%), metals (2.3%), vinyl (0.6%), cloth (0.4%) and wood (0.2%) in order. The origin of seabed litters was from fishing gear (89.0% of all seabed litters). Therefore, it could be assumed that most seabed litters were derived from the fishing activity for example fishing nets and ropes.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족이 풍부하여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남해 EEZ에서 2009년 3월 어류를 채집 하였으며, 채집된 어류의 무기원소를 형광 X선 분석법(XRF, X-Ray Flourescence Spectrometry)을사용하여정성분석을 하였다.어종에 따라약간의차이는 있지만공통적으로 Na2O, MgO, Al2O3, SiO2, P2O5, SO3, Cl, K2O, CaO, MnO, Fe2O3, CuO, ZnO, As2O3, Br이 검출되었다. 또, K2O, SO3 이 다른 성분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reasonable and fair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which is called the EEZ, hereinaft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t the comprehensive study of maritime boundar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law of the Sea. So far, the sea has been exploited for activities such as fishery, transport and military strated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so on. From this time on, however, it becomes important to us as the major trea-sure-house of various resources which will be developed and used for diversified purposes. For these rea-son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ompeting to secure wate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the regime of the EEZ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t last,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the 200-mile EEZ of a legal notion i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as adopted at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Jamaica on December 10, 1982. In adapting to this EEZ institution, Korea is faced with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as it is b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and all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PRC, the DPRK, Japan, Russia etc are less than 400 miles away between opposite countries. Therefore, when trying to delimit the boun-dary for the EEZ, it appears necessary to analyze applicabl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or delimitation mainl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udies the trends of actual State practices and recent international precedents. It is hoped that such knowledge will enable Korea to secure sufficient resources and other sovereign right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bove mentioned object. I analyzed the necessit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in Korea,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of Korea's neighbors, and the changes and forthcoming trends in Kore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concern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EEZ regime. In conclusion, it is my opin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delimitation which neighbo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pplied reasonable and equitable principles considering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haracterize the area definitely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