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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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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3.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 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주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거론되며, 운용 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사국의 재량, 국적, 이송요건으로서 수용자의 동의, 이송절 차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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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