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하여 인권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맞게 최근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기구의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학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대학의 의무가 된 것이 다. 하지만 대학 인권센터가 법에 따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객관적·중립적인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직 상의 독립성과 함께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인력의 충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학내 다른 유사 기구,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상담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동성간 결합관계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동성결합당사자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에서의 배 제나 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법상 불이익, 형사상의 제한, 사적 조직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동성결합은 인정되지 않으 나, 동성결합을 요구하는 거세지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나타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너십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최근 동성혼에 대해 허용한 대만과 태국의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입법형 태, 그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파트너십제 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입법시도와 판례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동성반려등록제도가 시행 중에 사법원의 위헌판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은 시민동반 자법의 제정으로 파트너십제도가 운영되고 있던 중 민상법개정으로 동성 혼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일본과 대만은 파트너십제도가 지자체에서 운영 된 것이고, 태국은 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는 위헌판결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태국은 국회가 민상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결 단을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이나 동성결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동성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적 인식과 환경이 나타나면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제 도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향후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 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From the twentieth century on, legalization process has been evid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core issue of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 dispute settlement between States has been evolving from its tit-for-tat strategy to diplomatic and then legal control. Based on the GATT DSP, the WTO DSM ha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in legalization. In particular, as more DSM decision have been complied by member States, legalization process of trade dispute resolution via WTO is regarded promis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ization theory, in comparison to the GATT, the compliance of the WTO DSM’s decisions have become more precise. The WTO members have granted more authorities to its panel of the AB or DSB. It means that in the aspect of compliance of the WTO DSM’s decisions, the degree of delegation to the DSB has been lifted to a higher level.
미국 내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적으로 대마초,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추세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를 개인이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합법화를 요구한 주장도 있었고, 이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고, 대마초가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호기심으로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마사범의 대다수가 사용과 소지죄로서 이들이 강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대마초를 사용·소지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많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기관은 도박과 복표를 합법화하여 증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장을 증설하면서 정부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수가 증대하고 그 지역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도박에 중독되는 국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담배는 성인 외에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흡연문제는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허용하고 기타 부가조건을 첨부하더라도 대마초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마초는 어떤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도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형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마약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아편에 관한 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시대적 오류로 보이는 형법상 규정을 ‘마약류에 관한 죄’로 개정하여 대마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관해 금지한다는 입법경향을 기본법인 형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라는 세계적이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대마초 금지규정을 형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에 대한 사용과 소지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legalization status of a central Shariah regulatory authority for the Islamic banks in Bangladesh. In this regard, the central bank can legalize the existing Centralized Shariah Board for Islamic Banks of Bangladesh (CSBIB) or form a new Centralized Shariah Supervisory Board (CSBB) under the management of the central bank in Bangladesh. Based on the data obtained by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this research finds diversified opinions regarding the legalization of CSBIB or the formation of a new CSBB. Initially, without the law, it would be difficult to form CSSB under the central bank as the Islamic banks and banking environment are still not read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legalize the existing CSBIB because the format of its structure is different from the CSSB structure in Malaysia and Bahrain. The existing banking company act authorizes the central bank to provide circulars regarding banking issues and it will be considered as an act. The central bank can legalize the existing CSBIB or form a new CSSB through a circular which will be helpful to monitor the overall Shariah issues. The presence of a CSSB will fulfill the expectations of all Islamic banks, and the concerned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