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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로 취급되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본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이 경범죄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비록 명칭과 부과절차 등이 통상적인 공판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원은 형벌에 대한 규정이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 역시 경미‘범죄’이다. 시민의 소박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자신의 범칙행위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는 신뢰보호를 한 내용으로 하고, 일사부재리는 신뢰보호의 일종이다. 경범죄처벌법도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명시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진 등으로 통고처분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의 처리가 실제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되고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애초에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애초에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한다.
        2.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력범죄의 대다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이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주목할 만한 이유 중 하나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범한 성폭력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향후 성폭력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를 전면적으로 비친고죄화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인 점과, 성폭력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 성폭력 범죄자는 또 다른 피해자 사냥에 나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재생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필벌을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의 실효성을 누려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률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려 한 취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비밀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미국 연방강간피해자방지법(FRE) 제412조 규정을 참고하여 당해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성폭력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리고지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 필요하다.
        3.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재범 현상을 교정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교정복지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재범인이 경험하는 교정생태체계적 환경에 주목하여 입소전 단계, 교정 단계, 출소 단계라는 과정적인 차원에서 재범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범 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입소 이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반사회성, 교정단계의 하위문화성 및 출소 후 사회적 낙인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정 전후 단계의 생태체계적인 재범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범인을 대상으로 교정복지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교정처우 및 교정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우선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을 교정상담, 가족상담을 통하여 심리와 정서를 개선하고, 내면화한 반사회성을 인성교육, 감성교육, 분노조절 훈련 등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교정단계의 수용생활 적응과 재활 복귀 촉진을 위해 교정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시설증설, 직업 훈련 전문화 및 출소전 단계의 준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출소단계에서는 중간처우를 활성화하여 출소후 재적응을 도모하고 사회적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정복지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차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네트웤을 구축하여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재범예방 활동을 위한 통합적 교정복지 증진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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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O.S.P.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offenses committed in cyber space on condition that it could be aware of its occurrences nevertheless nothing is taken expected elimination measures technically by itself. In principle, a professional person who manages its cyber space may suffer punishment and then a company that hires him suffer punishment as prescribed by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O.S.P. could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a crime omission as in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t has found offenses committed in its cyber space or has not found it because of gross negligence, carelessness by O.S.P., second, O.S.P. have a technical skill and system for expected prevention or elimination a crime happened in cyber space but it didn’t do anything. A willful negligence by O.S.P. may be sufficient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 judgement as aforementioned cast a long shadow to us because it has set up the condition of O.S.P.’s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possibilities of awareness, technical prevention, expectation for elimination illegal situation in cyber space etc. It is significant that O.S.P. could supervise and control its cyber space as a dangerous factor connected to offenses. However it feels lack of logical reasoning such like that. Now, we should fully discuss the matter that the building measures of prevention adverse effect by cyber space. The responsibility of O.S.P. should be imposed stringently than ever because offenses in cyber space could be occurred under unsuspected, usual time as a result damage may be very serious, mortal to a personal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