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Zinc Sulfide (ZnS) is one of the II-VI semiconducting materials, having novel fundamental properties and diverse areas of application such as light-emitting diodes (LEDs), electroluminescence, flat panel displays, infrared windows, catalyst, chemical sensors, biosensors, lasers and biodevices, etc. However, despite the remarkable versatility and prospective potential of Zn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to its applications has not been performed in much detail relative to research into other inorganic semiconductors. In this study, based on global patent information, we analyzed recent technical trends and the current status of R&D into ZnS applications. Furthermore, we provided new technical insight into ZnS applicable fields using in-depth analysis. Especially, this report suggests that ZnS, due to its infrared-transmitting optical property, is a promising material in astronomy and military fields for lenses of infrared systems. The patent information analysis in this report will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current positioning of technolog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D.
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특허권의 보호수단은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 배상원칙으로 유형화된다. 물권적 보호원칙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손해배상원칙에 의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 의 실시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원칙은 어느 누구도 보상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허발명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물권적 보호 원칙에 따른 보호는 특허권의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특허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원칙과의 적용을 통하여 특허의 배타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 원칙을 명문의 규정 없이 적용하는 이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고,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이 글은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방안을 특허권자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적 손해배상원칙’과 ‘사적 손해배상원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강제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강제실시제도는 이미 우리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범위 확대, 준사법적 절차로 의 통일 등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자발적 실시허락 (LOR, License of right) 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선언 후에는 물권적 보호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특허권자의 사전적 동의를 전제로 하 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발명의 실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Technology-oriented national R&D programs produce intellectual property as their final result. Patents, as typical industrial intellectual property, are therefore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when evaluating the outcome of R&D programs. Among the main components of patent evaluation, in particular, the patent right quality is a key component constituting patent value, together with marketability and usability. Current approaches for patent right quality evaluation rely mostly on intrinsic knowledge of patent attorneys, and the recent rapid increase of national R&D patents is making expert-based evaluation costly and time-consuming.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a hierarchy of patent right quality and then proposes how to quantify the evaluation process of patent right quality by combining text mining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the systemic view of the patent right quality evaluation, as well as be an efficient aid for evaluating patents in R&D program assessment processes.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여 부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향후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의해 제너릭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는 1984년 Hatch-Waxman Act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입법되었다.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 30개월간 ANDA 허가유예 취득, Reverse Payment Settlement, Authorized Generic, 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정보 삭제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생겨나면서 그 허용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향후 도입될 약사법이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상의 허점들을 이용하거나 품목허가 전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기회를 배제하여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 보호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relates to the patent application tendency about the components and modules of the intelligent robot among the robotics industry in which the market is more and more expanded. The patent about the components and modules of intelligent robo
This research relates to the patent application tendency about the hardware platform of the intelligent robot among the robotics industry in which the market is more and more expanded. The patent about the hardware field of intelligent robot was analy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