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선박·항만안전과 운항(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도선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공선 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경우, 별도의 군 도선사 제도와 자력도선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제도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예측가능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공선 중 실습선만 유일하게 동일한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어 자의 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저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도선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운항목적·안전성 평가· 승무원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실습선의 경우 도선구 내 항로 사용을 한정한 자력도선 허용 방안과 이외 관공선은 강제도선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입법적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실습선의 경우 향 후 사고 없이 항만 내에서 선박운항을 수행한다면 다른 관공선과 함께 전면적인 강제도선 면제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혹은 비 교법적으로도 무리는 없어 보임으로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파일럿(Pilot)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기 조종사를 떠올린 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해상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항공 기가 탄생하기 전에도 해상분야에서는 ‘pilo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그 기원이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2,500년 전 고대시대의 로오드해법은 일부분이 소실되었지만 단편적인 부 분에서 도선사의 존재와 도선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생성된 고대 로마법과 초기 중세 해법에서 도선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도선의 실수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멸실되면, 도선을 실시한 도선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참수형에 처해졌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고대 및 중세시대가 전제군주 시대였고, 마음대로 그 권 력을 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선사에게는 목숨을 걸고 도선에 임하 여야 하는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도선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16 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항변권과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었다. 현대에 존재하는 공적규제로써의 강제도선제도는 과거 중세 해법에서부 터 그 연혁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부산신항은 항계 내의 장해물 제거 공사와 함께 부두 부근 항내 수심을 17m까지 확보하여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지속해서 대응하고 있다. 한편, 2020년도에는 2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추후 항내 수 심을 23m까지 확보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이처럼 대형선박 입항 시 상황에 따라 주의하여야 할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통항에 따른 해당 항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박 입·출항 통계자료 및 선박 운항 성능 자료를 바탕으로 통항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4,000 TEU선박 통항시와 비교하여 최 대 8.4%높은 위험도가 발생하였다. 또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부산신항 내 안전한 통항을 위한 도선 관점에서의 운항 특성 의견을 취합하 여 최소안전수심과 예선 운용 방안 등의 안전대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부산신항 입·출항시 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