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제도의 성패는 대상자에게 부착한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범죄자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도・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과 재범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 총 957명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호・지원과 관련된 복지적 지도・감독 방법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된 처벌적 지도・감독 방법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 처우 방법이 현장에서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 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 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t of probation and parole, especially, as and effective alternative th the prevention of crimes and a new idea of penalty, increase. Probation and parole is the system which offers the offender opportunities th improve and educate himself/herself by having him/her committed not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but treatment community. This would provide the offender with opportunities for self-protection by promoting and reinforcing his/her sense of self-responsibility. It also encourages other people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Moreover, the system is of value in the aspect of public financ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offender correction expenses. In our country , probation has been applied to juveniles already from 7. 1. 1989. As to adults, it was introduced in the Criminal Law and has been applied as from 1. 1. 1997. Probation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new understanding of penalty. Sinc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h examine the concept of probation and parole, in law related to probation and parole, realities of probation and parole, specially, probation officer, role and problem of crim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y.
Probation system is characteristic of managing criminals in the community. For this reason, protection them from consecutive offens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function of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strengthening function of probation system that supplemented with more information on criminals and treatment techniques can contribute to reduction not only security related personnel but also national budget. However, even though work load of probation is rapidly increasing a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treatment is gaining social concern, shortage of personnels in charge of probation is deteriorating specialization of probation and organizational efficiency. To improve this situation and bring specialization of probation, increasing manpower of probation and reforming organization to be regulated mainly by probation officers themselves are needed. In addition,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agencies can also contribute to crim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y.
A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can lie halfway between death penalty and life sentence. Since grotesque and crude murder cases continually happen in Korea, it is difficult to abolish death penalty right now. We need to introduce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which may be regarded as an interim stage for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I have investigated the current death penalty system in China and found the following problems: There are many kinds of crimes punishable by death penalty, the appropriate condition is not shown to apply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and the number of execution is the largest in the world. However,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It is a humanistic system to head for the return to society, a positive effect of correction can be anticipated during the probation, and danger of misjudgement can be minimized. Moreover, in regard to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I have explored a range of probation judgement, the probation period, the screening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the cases of re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