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은 자동화된 이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스마트계약을 계약의 일 종으로 이해하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의하든 마찬가지이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계약의 집행에서는 “코드가 법”이어서 “실행을 통제하거나 실행 에 영향을 주는 중재자 또는 제3자”가 필요없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동 산 거래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 동산 거래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부동 산 매매계약이 집행된다면 동시이행의 확보가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 이다. 거래의 효율화와 집행용이화는 거래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흐름 이므로, 스마트계약이 이에 활용될 수 있다면 거래계에서 자연스럽게 채용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성 이 있는지, 그러한 방식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 선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려면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해야 할 것인데, 부대체의 특정 자산인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코드화 하려면 그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 므로, 코드화 할 수 있는 것보다 코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코드에 의해 이행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 며, 스마트계약의 불변성은 오히려 법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상 자체가 부동산 거래에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기록의 정확성과 불변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한 정도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블 록체인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변화 현상에서 비롯한 민 사법적 이슈를 개관하였다. ① 부동산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이용에 따른 플랫 폼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 ②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산물인 스마 트홈에 부설된 디지털제품의 법적 지위(객체의 독립성)와 그 하자에 따른 계약 위반·담보책임의 문제, 그리고 ③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에 관한 전제와 그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거래정보를 게시·제공하는데 불과하고 따라서 매수인·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플 랫폼 중에서는 목적물의 자체 검수, 공인중개업자의 엄선·관리,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플랫폼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중개계 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이해되는 사업모델이 있으며, 이 경우 플랫폼은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플랫폼이 공인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의 안전 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한편 거래 성사에 따라 단순한 수수료를 넘어서는 대가를 받는 때에는 중개 사고에 대하여 공인중개 업자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홈에 주거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부설한 디지털제품은 건 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의 지위에 있는데, 구성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하고 독 립성이 있는 종물인 경우에도 건물 그 자체와 함께 거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스마트홈 내의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서 전제한 스마트홈이라는 건물의 가치 또는 기능상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 로 건물의 하자라고 평가되며 이에 민법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외에 집 합건물법 등의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디지털제품의 하 자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기간은 약관 또는 법규의 정함에 따르고 별도의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디지털제품이 부설되어 기능하는 시설의 용도·내용 을 고려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은 이들 기술 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이행상의 장애에 관한 계약법의 적용과 관철의 기술적·제도적 보장, 등기원인인 거래 자체의 이 같은 문제에 따른 부 실등기의 방지와 정정·삭제를 위한 법원의 권한 인정 등 많은 법적 논의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한 CBDC 등 디지털 지급수 단의 보편화,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발행 등 중대한 사회적·제도적 과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의 도입 여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계약법 상 부동산거래행위에 있어 사실상 동시이행을 실행할수 없는 점과 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부재한 법규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부동산 거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에스크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게 도입하여 거래상의 동시이행과 등기의 공신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스크로서비스실시를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에스크로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첫째 국가는 미비한 법률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구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공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법상 강제사항이 없는 거래에 있어 동시이행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제도를 보완 등기의 공신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거래제도의 불투명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활동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