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선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선박으로 등록하 여 건조와 동시에 운항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작품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하여 완제품, 부분제품 등 다양한 형 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도 다양한 만큼 수출 형태도 선박(일반 선박, 부선 등)에 적재하여 운송되거나 예인선에 의해 끌려서 운송되는 두 가 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화물의 분류 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협의의 해양플랜트는 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추선, 탐사선 등 장비일 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부유성, 이동성 등은 일반적으 로 선박의 성격과 유사하다. 만약 해양플랜트가 선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해사 법에서 규정하는 해양플랜트의 정의와 해석 및 판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제 거하기 위하여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