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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 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 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 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 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 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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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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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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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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