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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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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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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각국 행형시설의 관리, 수용자 처우 등 행형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55년 채택된 이후 수용자의 구금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각국의 행형과 관련한 입법 정책수립, 실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그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배려한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원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동 규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오랜 개정의 숙원사업을 달성하였다. 개정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 입각하여 1955년 이후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의 각종 규칙과 소년사법과 여성 등 특수한 상황의 수용자에 대한 유엔의 각종 성과에 입각하고, 유럽ㆍ미주ㆍ아프리카 등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 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안전과 보안, 인도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최근 교정학 분야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처우를 둘러싼 이론과 실천, 특히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용자 처우의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관련 규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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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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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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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교정제도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교정당국은 교정처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사범 및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경제사범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정당국 및 교정직원은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범죄자 전담기관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범죄자 요구에 맞는 교정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범죄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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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세기 행형제도의 목표는 목적론적 성격으로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범죄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과학형주의를 기초로 사전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에 범죄인의 교화를 통하여 다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국의 현 행형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그 나라의 선진화는 감옥을 가보면 안다고 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도소이고 수용자의 처우 기준은 그 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의 척도가 된다. 이 글은 개선되고 있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의 수용자 처우를 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 올리고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없애며 수용자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권차원의 처우와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연구해 보려 한다. 우선 수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살피고, 고문 및 여타 부당한 처우의 법적 금지, 국제적 구제절차,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및 국제법상 합법적인 구금요건을 고찰하고, 최근의 행형법안을 중심으로 한이들 국제적 기준에 따른 국내실천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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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owadays drug is common problem all over the world and has been a main concern of mankind. The abuse of drug could cause individual and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worldwide and imminent task to solve the drug problem. The number of drug-related crimes in Korea exceeds 10 thousands for 3 years and the population of chronic drug addicts is over 20 to 30 thousands, which means passive drug policy meets the crossroads. The diffusion of drugs reflects the insensibility of drug problem in the community. It can be said that the fear and harm of drug have not been regarded as serious as the past in the community in that drug abusers can be easily found among the students, housewives, salary men, professors and politicians. In the past the main drug was hashish but now the kinds of drug are changed such as philopon, ecstasy which have strong toxication. This trend reminds us that drug users are no more afraid of the adverse effects of drugs.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many addicts are found among young people. As the price of drug is down so young people can easily contact to the drug and the age of young people who start to use drug becomes younger. Drug and hallucinations among young people have been used without recognition of harm caused from the drug and can be prevailed easily because of the strong infection. Drug use usually leads to violence, theft, sexual crime and sleeping in group among young people. The policy against drug should be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the past. Especially in the drug case of an entertainer it can be recommended that the cas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n the young people. It is important to educate young people about the harm of drug abuse. Law enforcement agency should not satisfy just catching the drug users but pursue drug manufacturer and drug dealer to the end to eradicate the drug abuse. Together with control and punishment the systematic treatment should be done. There should b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and treatment program which provide aftercare program for the drug offenders. In terms of criminal policy drug offenders can be classified as drug users, drug manufacturers and drug dealers. Among drug users they can be classified as slight and heavy addicts. For the slight addicts they should submit a memorandum which says "I will not take drug" and then sentence probation or community service order to give another chance to be rehabilitated. For the heavy addicts they can be considered as patients who need treatment instead of putting them into the prison and should be sent to the special treatment center to get fundament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producers and dealers there should be harsh punishment in that they commit crimes for their own profit and have done serious harms to the people, society and the entire nation. In fact drug offenders held in prison together are classified and accommodated differently from the other inmates and they do not have many things to do. In their cell they spend time talking to each other specially slight addicts with sexual topics and it may lead them to serious addicts. They could exchange the knowledge of drug-related crimes during their stay in the prison and contact each other and then commit a crime together after release. Accordingly this study will discuss reasonable and efficient treatment for the drug offenders held in prison. First, as general notion the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drug and kinds of drug, the characteristics and adverse effects of drug and analyzes the actual situation. Secondly, to understand drug offenders more the thesis studies the procedure of drug addiction and theoretical part of addiction. Thirdly, the study analyzes the present treatment system. Fourthly, based on the questionnaire the study will discuss the thought of drug offenders, treatment program and aftercare program and fifthly based on analyzing the questionnaire of medical officers it explains the thoughts of medical officers and inmates. Finally it will suggest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measure which will be useful for preventing drug offenders' re-offence and leading them a sound communit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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