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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5

        61.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울릉도, 독도를 다루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독도영유권을 고려해서 울릉도의 개척사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초대 군수 배계주와 4대 군수 심흥택의 경우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본 필자는 ‘개항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과 순종, 대원군과 민비(명성황후)를 부정적으로 보고, 대한제국의 조정 관리들과 울도 군수롤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개항기의 경우 울도군수의 행적은 한계성이 많았다. 첫째, 울도군수 제1대 배계주·제2대 강영우·제3대 배계주·제4대 구연수·제5대 심흥택·제6대 심능익·제7대 전태흥은 사료상으로 보건대 독도에 가지 않았다. 1905년 3월 28일 시마네현 관리가 도동에 있는 군청을 방문하여 심흥택 군수를 만나면서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반드시 관할구역인 독도에 가야 한다. 그러나 자료상 심흥택 울도군수의 경우 독도에 간 일이 없다. 또 심흥택은 일본에 의해 울릉도 2개의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연결하였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심흥택 울도군수는 자료상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新高號도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둘째, 전 울도군수와 신임 울도군수의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1대 군수 배계주는 최병린이 창룡호에 편승하여 본토로 편승하여 도주하였다. 제2대 울도군수 姜泳禹가 1901년 12월 30일에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보니 직접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 제3대 군수 배계주는 1901년 3월 7일에 울도군수로 임용되었지만 1902년 9월 15일까지 울도군에 부임하지 못하였다. 제2대 강영우 울도군수와 제3대 배계주 울도군수는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배계주와 관련된 소송이 1903년 1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보니 1902년 12 월 28일에 제4대 울도군수 심흥택이 임명되었다. 배계주와 심흥택이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구연수는 1907년 6월 26일자로 5대 울도군수에 임명되었고, 25일 만에 7월 21일자로 警務使에 임명되었다보니 25일 만에 경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실제 도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능익은 1907년 8월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는데, 전 군수 였던 심흥택이 3월 횡성군수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 업무 인계를 받지는 않았 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군수와 신임 군수와 직접 업무 인수를 안받았다보니 울릉도에 파악하는 것이 늦다. 개항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다. 대한제국에 임명한 울도군수는 울릉도 업무에 몰랐고, 무능하였다. 그 이유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
        62.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19세기 중엽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된 「죽도고증」이 지금의 독도 영유권 관련 이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흔히 「죽도고증」이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어디까지이 고 울릉도 영유권 관련 자료이다. 19세기 중엽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에도 시대 이래의 문서들에서 울릉도는 항상 독도와 함께 취급되어 왔다. 「죽 도고증」은 이러한 문서들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에도 시대 독도 관련 기록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한다. 「죽도고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관계가 있다. 「죽도 고증」에 기술되어 있는 19세기 당시의 외무성에서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논의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가 울릉도가 일본 섬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과 함께 그가 자신의 논리를 펼친 방법 -섬의 명칭 혼란-, 근거 자료-오키의 마쓰시마-가 후에 1950년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주장의 토대가 된 것이다.
        63.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흔히들 일본의 독도점취는 러일전쟁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 그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었음을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의 경우 일본 의 독도 점취는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였다 는 시각에서 벗어나 1850년대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개척한 뒤 남 하의 향방을 동아시아로 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러시아 와 일본의 각축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부동항의 확보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는 1854년 조선 동해안을 샅샅이 탐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이 1857년에 ‘朝鮮東海岸圖’를 처음 발행하였다.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 국영토로 파악되었고, 이 지도는 1862년, 1868년, 1882년에 증보 간행되었다. 일본 해군은 1868년 러시아의‘조선동해안도’를 입 수하였고, 태정관과 외무성 은 일본 관리를 파 해 조선의 사정을 내탐하였다. 이때의 문서인‘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러시아 의 조선 경략론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시말 을 조사하라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울릉도와 독도 를 부동항으로 주목하게 될 상황을 염려하여 조사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교역이 증대하자 일본은 조선을 개국시키면서 원산을 개항장에 포함시켰다. 그에 따라 울 릉도와 독도에 관심이 고조되어 개척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벌목과 어로활동을 하였다. 러시아는 고종의 아관파천 때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뒤(1896.8.28.), 1899년 일본의 울릉도에 대한 삼림채벌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러시아 군함이 몇 차례 울릉도에 기항하여 병력을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하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 태를 경험한 일본은 러일전쟁의 전략상 목적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1905년의 무주지 선점론 역시 그 과정에서 다듬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4.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존 영토·영해 국제분쟁에 관련 국제법 판결을 살펴보면 실효 적 지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독도 관련 한국의 실효적 지 배의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고대 이전 부터 울릉도에 거주했다. 한국정부는 최소 15세기 중엽 울릉도와 독도를 그 판도로 정확하게 인식했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행사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1454년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 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무엇보다도 17세기 말 한국 정부는 일본 막부의‘죽도도해금지령 (竹島渡海禁止令)’에 기초하여 한일양국의 현안 중 하나인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소위‘안용복사건’(1693-1696)으로 촉발 된 한일 외교교섭 이후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까지 200년간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유권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위‘안용복 사건’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방어 노력을 기울였다. 한 국 정부는 이미 1694년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해 울릉도 를 자세히 살피게 했고, 1694년과 1697년 막부의‘죽도도해금지 령’이 내려지면서 울릉도 수토정책(搜討政策, 순검과 수색)을 정 식화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18세기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수토 를 진행하면서 울릉도의 시찰, 울릉도 자원 조사 및 채취 등을 실 제로 실행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6월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 울도시찰위 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했다. 우용정은 1900년 자신의 보고서 인 울도기(鬱島記) 에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의 황제 등극을 표현했다. 이것은 서구 열강과 동등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려는 모 습 중 자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행정관할 의식을 높이려는 고종 과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울릉도를 울도 (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다. 대한제 국 칙령 41호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가‘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대한제국의 영토의식과 주권행사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반 영되었다는 사실이다.
        65.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이제까지 선행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메이지 시대 문헌들을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살펴 본 것이다. 독도의 일본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하여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였으나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대국가형 성기에 과연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메이지시대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은 전 통시대와 마찬가지로 울릉도를 중시하였을 뿐으로, 울릉도개척논의는 존재했으나 독도를 단독으로 주시한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당시 메이지 지식인의 언설에서 볼 때 울릉도와 독도를 동해상에 위치한 두 섬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따로 떼어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 메이지 시대 이전과 이후의 지도자료를 통해 볼 때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일본의 영토로 간주한 지도도 있지만 이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간주한 지도, 혹은 아예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지도가 존재했으며 메이지 시대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권 내로 표시한 지도는 없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배타적 영토관념이 희박했던 시대에 독도에 대한 관심이 불명료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즉,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영토편제하기 이전인 19세기 후반기에 일볹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한 흔적은 없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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