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와 업무범위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2024년 국내・외 논 문 및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물보건사의 자격제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를 통해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의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수의 테크니 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졸업한 후 VTNE를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약 7년 동안 수의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은 애완동물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부 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호주는 수의학 간호사 관련 시설에서 교육받은 후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국내의 경우, 수의사의 지도 아래 약물 도 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영국은 수의 간호사가 수의사의 지도하에 내・외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간호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규제 요건에 대해 관련 주 또는 규제 당국에 확인 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수의사의 지시하에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국외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를 기점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동물보호 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 작업치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임상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행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사는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자 수단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작업치료사의 고유 업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작업적 역량과 의지에 따라 삶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는 감각훈련, 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그 밖 의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는 향후 보험수가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을 향한 작업치료 정책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