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와 조선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 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또 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공생하는 구조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나 해 당 지원은 선박 건조에만 집중되었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장시간 노동, 휴식 방해, 휴 일 없는 근로 등으로 인해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선원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노사 합의를 유도하면서 선원들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근무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선원들은 승선을 기피하 게 되었고 선원구인난에 따라 해운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 선원의 근로는 선박이라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데 선박 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시간이 적절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만 존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원의 초과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선원 의 과로를 방지할 수가 없으며, 선박소유자의 지시와 명령으로부터 선원을 보 호할 수가 없다. 이는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승선이라고 할지라도 대등하지 못한 협상력을 이용한 선박소유자의 수용가능성에 집중한 결과물일 뿐이지 선원들의 근로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원들이 선박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을 승선시간, 실근 로시간, 대기시간, 휴식시간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간들에 대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원들의 근로여건이 더 이상 노사 간의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enerates a large amount of radioactive waste in a short period. Moreover, Radioactive waste has various forms including a large volumes of metal, concrete, and solid waste. The disposal of decommissioning waste using 200 L drums is inefficient in terms of economics, work efficiency, and radiation safety. Therefore, The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is developing large containers for the packaging,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decommissioning waste. Assessing disposabil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dioactive waste and facility, convenience of operation, and safety of workers is necessary. In this study, the exposure dose rate of workers during the disposal of new containers was evaluated using 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code. Six normal and four abnormal scenarios were derived for the assessment of the dose rate in a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ope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alculated dose rates in all normal scenarios were lower than the direct exposure dose limitation of workers in the safety analysis report. In abnormal scenarios, the work hours with dose rates below 20 mSv·y−1 were calcu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establishing the optimal radiation work conditions.
본 연구는 장시간 노동과 조직유효성 간 관계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 간 관계에서 일과 생활 균형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결과요인(이직의도, 혁신행동) 사이에서 직무소진의 매개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잘 알려진 대구권역의 제조업과 금융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회수된 340부 중 48시간 이상 근로한 208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SPSS 23.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시간 노동은 직무소진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생활 균형은 장시간 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즉, 장시간 노동을 하는 종업원들이 일-생활 균형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에 따른 직무소진이 더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무소진은 장시간 노동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완전매개 하였고, 혁신행동 간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완전매개 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연구의 의의, 시사 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목적: 본 연구는 안경사의 직위(원장, 책임안경사, 일반안경사)별로 근무시간, 월 휴일의 수, 휴무 요일에 대해 만족도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가 안경사의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안경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전북 지역 안경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5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직위별로 분석한 근무시간은 모든 직위에서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원장 60.0%, 책임안경사 82.8%, 일반안경사 57.1%), 근무시간의 요구는 모든 직위에서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원장 56.0%, 책임 안경사 75.0%, 일반안경사 58.8%). 연구대상자의 직위별로 분석한 월 휴일의 횟수는 모든 직위에서 3~4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원장 50.0%, 책임안경사 51.7%, 일반안경사 58.9%), 요구는 책임안경사와 일반안경사는 5~6일의 비율이 58.6%, 55.4%로 가장 많았으며, 원장은 3~4일의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직위별로 분석한 휴무 요일에서 원장은 주말의 비율이 4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책임안경사와 일반안경사는 주중에 휴일인 비율이 51.7%와 44.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휴무 요일에 대한 요구에서 원장은 주말에 요구하는 비율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책임안경사와 일반안경사는 주중 또는 주말 휴일을 요구하는 비율이 72.4%, 64.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결론: 안경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줄이고, 휴일을 월 5~6일로 늘이고, 휴무 요일을 주중 또는 주말로 하여 안경사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안경사는 일과 휴식의 조화로 더욱 행복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