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교육 자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 보호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였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프로그램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금융 착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입각한 재정관련 의사 결정을 돕는다. 자료 내용은 전체 또는 개별 주제별로 접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를 위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고(Action-Oriented), 수행 가능하고(Reachable), 시간제한이 따르는(Time-bound) SMART 기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노인들이 금융 관련 사기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그 정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With the continuous upgrading of network technology and the gradual maturity of network environment, modern society provides good conditions for the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Based on this, the modern development model of Internet plus finance is being built and improved, and has an impact on all aspects of people's life and production. With the Internet platform as the carrier, it is relatively convenient for consumers to purchas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 transaction cost is low, which fully meets the capital need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timulates market transactions, and increases the transaction scale. Therefore, the Internet can play a key and important role i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However, due to the relatively complex and risky Internet financial market, Chinese government lacks legal protection and financial supervision for the Internet financial consumers. Illegal activities such as false publicity,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fraud occur frequently on Internet financial platforms, and the interests and rights of Internet financial consumers cannot be guaranteed absolutely . These financial consumers are the main participa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 driving force of market development. This paper mainly uses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nd maintain the healthy and stabl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So that consumers can achieve their interests u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ir interests can be guaranteed absolutely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industry to formulate relevan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s and establish its related legal system.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fully learn from advanced development models and ideas of other countries. Finally, combined with its own development trend and current situation, improve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문제이다. 물론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규모기준)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또는 빈도를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안은 법제도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법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루한의 소비자보호절차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특수한 중재절차에 의한다. 이 과정은 5개월 이내의 신속한 해결이 강제된다. 그리고 국가, 도, 시마다 각각 중재의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중재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듣게 되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부족하기에 시민들에게 더 넓은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법적인 시스템이 잘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전파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은 아르헨티나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나아가, 현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국민이 이 중재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이나,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기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르헨티나가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에 비추어 이 제도가 정착함으로써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는 클 것이다. 결국 그 성패는 교육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대면적 거래이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 또한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소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적 측면에서 전자거래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비교법적 대상으로 국제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적인 규범인 UN전자계약협약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계약의 체결의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오류의 방지, 성립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다음으로 송신시기와 관련해서는 UN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장과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규율하는 것이 증가하는 국제거래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은 영업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 장소의 개념은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 기본법은 영업소가 2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관리가 이루어진 곳을 영업소(place of business)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명시는 없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과 같은 영업소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의 명시의 도입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