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mpirical study at h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and shows that media coverage and different forms of corporate communications do have an impact on social media chatter. Moreover online advertising is capable of taking advantage of awareness aroused by media coverage.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