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 년을 보호하고 사행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 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사전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환경의 변 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자 기존의 법 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2016년 5 월 29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 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관련법들 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 피고, 이번 개정법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법상 사후 관리시스템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유사한 경우를 살핀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운영되는 양상을 알아본다. 미국의 ERS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운영되는 상황을 참고하 여, 개정법상 사후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미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바를 사후적으 로 관리하고 있던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경우를 본 다. 방송심의규정의 근거와 구성을 살핀 후, 이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중 게임물 사 후관리시스템 운영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 행 시 겪을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기한다. 또 그 대안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연구도 제시한다
If Game Rating Board tries to interpret the paragraph 4 of Article 22 of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s the meaning that it can revoke it’s rating of a game when the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owing to Ordinance’s revision after the rating, the interpretation could violate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According to the paragraph 2 and 4 of Article 22 of The Act, The Board may reject a rating application filed by an entity that has requested a rating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or that is using other illegal methods and shall, without delay, revoke its rating when it determines or discovers that a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law regarding revocation of a benef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limited i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Board’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Ordinance relating to the revocation of a game rating could be reconsidered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has some problems related to mandate of upper law; it violates the limit of mandate of upper law and judicial power. The article 2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defines the concept of ‘gambling behavior’. But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includes behavior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article 2 to regulate them. Court should have the power to interpret which is ‘gambling behavior’ or not; according to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the game rating board has the power to interpret which is ‘gambling behavior’ or not.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rating rejection to the violation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is possible. Minor violation of law as to business regula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reason of rating rejection. Therefore, The revision of game law has probability of violating Constitution principle such as proportion rule.
게임물 이용환경의 융합 및 글러벌 서비스에 따라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자율등급분류는 시장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규제 우위의 정책에 따라 그 논의를 쉽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 더욱이 게임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라는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접점은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이며,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 판단된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게임규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한 등급분류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공적기구에서는 물론 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 엄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엄격한 사후관리가 자율등급분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율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가 달성된다면 사업자는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는 게임의 내용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게임물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게임선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게임등급심의제를 둘러싼 제도의 맥락을 연구한 것이다.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과 역사 안에서 성립된다. 각 나라의 게임제도는 고유의 맥락을 가진 제도를 가지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국가와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각국에 대한 깊이 있는 환경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분류는 사회적인 여러 세력이 갈등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 제도와 그것의 운용상황을 통해 해당 사회의 여러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부터 ESRA라는 기관을 통해 시작된 이란의 게임 등급분류를 살펴보려 하였다. 초기에는 금지되는 게임의 건수와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여타 등급도 연령등급이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금지되는 게임은 대개 왜곡된 종교관이 있는 채 폭력적인 게임이거나, 여성의 신체노출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지되는 게임이 없으며 연령등급의 비율도 다른 국가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란 정부의 산업육성의지와 산업으로서의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게임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등으로 이러한 이란의 등급분류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면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계적인 게임심의제도의 추세를 찾아보기 위해 전 세계의 16개 게임심의제도를 찾아 검토하였으며, 주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들 제도들의 추이 및 함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게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게임전문심의기관의 증가, 민간자율심의기관의 증가, 게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확대라는 추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게임자체의 발전 양상과 맞물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신속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