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기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잠재력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 세대를 보다 능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갖게 하고, 음악을 통해 복음을 표현하게 하며, 다른 친구들에게나 이어지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제자로 세우는 것은 중요한 청소년 선교사역이다. 그래 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세대를 다음 세대로 보는 것을 넘어서 ‘이음세대’로 세울 뿐 아니라, 수동적인 세대가 아닌 선교적 제자도를 갖춘 세대로 세울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교적 의미를 얻게 되었다. 첫째, 청소년 세대를 이음세대 로 세움으로써 그들이 앞뒤 세대를 이어줄 수 있고, 교회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세대가 되게 하며 선교적 제자로 세울 수 있다. 둘째, 음악이라는 구술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청소년세대와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선교적 도구이다. 특히 여러 음악 장르 중 힙합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가수 비와이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힙합이 청소년 세대에게 매력적일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적 도구이다.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작곡한 힙합 음악들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음악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장르로 꼽히는 힙합 음악이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더불어 우리 음악의 수준이 세계적임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힙합 음악의 특성상, 기존의 음악들의 샘플링과 편집이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우리 뮤지션들의 음악이 저작권 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우리 법제를 재점검해 보는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샘플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국의 흑인문화가 결합되어 탄생한 그리 길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장르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파급력은 어떤 음악 장르 못지않다. 특히, 샘플링은 또 다른 샘플링을 자극하게 되므로, 유명세를 탄 음악들은 다시금 샘플링이 되어 지속적으로 변형된 음악을 탄생시키게 된다. 샘플링 기법은 원곡의 일부를 그대로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악 저작권에서 다루어 온 개작이나 편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샘플링 기법으로 제작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존의 관점에서 포섭한다면,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혹은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한 범주로 볼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섭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리의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밝히고,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샘플링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이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힙합음악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원의 접근 태도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사례들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결국,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가능한 음악 저작권의 이용구조와 관련 법리의 원활한 적용을 통해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