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investigate the construct of privacy concern and its dimensions, together with its expected counterbalance, trust in the information collector, on willingness to disclose different information types to a digital seller in a multicountry study. This issue is critical, given the evolution of technologies that now allow for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a huge amount of data. We conceptualise consumers’ privacy concerns as the extent to which a consumer is concerned about (Milberg, et al., 2000; Rose, 2006): (1) the general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collection), (2) unauthorised secondary use (data secondary usage), (3) improper access (data access) and (4) errors (data accuracy). The first contribution of our research is that we will verify the validity of the four dimensions of information privacy concern in a multiple-country study. We then develop a model by testing the impacts of privacy concern and trust on the willingness to disclose sensitive and non-sensitive information. First, our results validate the privacy concern scale based on the four dimensions (data collection, data secondary usage, data access and data accuracy) in eight countries and show that information disclosure can contain an inner trap based on customer training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may transform information disclosure in an habit that increases willingness to share that may overcome the effects of privacy concern and trust on customers’ intended behaviours, opening possibilities of potential harmful behaviours on the part of companies to get data from their prospects that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managed.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two distinct types of privacy-related concerns (organizational threats and social threats) on different asp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amount, honesty and conscious control) on social network sites, especially by highlighting the role of trusting beliefs (integrity & honesty, predictability, benevolence, competence), across three markets in which social network usage is substantial (i.e. US, Europe, and East Asia).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focused on the paradoxical dichotomy between privacy attitudes and behaviors. In a quantitative modeling framework, we develop a structural model based on our previous conceptual model. We use data collected through snowball convenience sampling technique from a large sample (n=624), Web-based consumer survey from Europe, US and East Asia to measure these constructs, and we fit a seri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at test related prior theory. Findings suggest that the “Social Sharing” paradox may result from a failure to disentangle between social and organizational concerns, since the authors find no effect of privacy concerns about organizational threats on overall disclosure (amount and honesty of information) but find high conscious control of information disclosed for higher concerns towards social threats. Trusting beliefs differently influence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three main geographical areas and were found to moderate the effect of social concerns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disclosed and conscious control. Further the cross-country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cultural values may affect how concerns about privacy and trusting beliefs, impact self-disclosure. For practice, our research suggests actionable strategies to aid online marketers in matching information requests with the needs and concerns of consumers by providing greater control and customization and enhancing firm trust.
Personalization and privacy issu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online context. To reveal how these factors affect on users’ acceptance of mobile apps, we perform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337 respondents in Japan. Our findings suggested that adaption behaviour of mobile apps can be explained by privacy paradox.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확보 및 국민권익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의 실현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화‧적정화‧능률화를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당사자로서의 국민을 설정하기 위해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도 하고 행정정보를 직접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그 개념상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제한설정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적절한 행정절차에 부차적으로 기능하던 기존의 행정상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제도가 정보사회를 수렴하는 행정정보에 관한 규범으로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전자정부의 출범요인인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과 전자정부의 구현원리이자 운영원칙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은 대상정보의 성격상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 관여한다. 따라서 헌법상 알 권리‧행정수요‧개인정보의 보호가치가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규범의 조화로운 적용과 실천적인 운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운용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소모를 감쇄시킬 수 있는 화상정보의 수집이라는 행정정보의 활용이 지니는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해 5월 5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관한 제한을 설정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기에 상호 충돌된 가치에 있으므로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쟁점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상호관련성에서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단초를 짚어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헌법합치적 법제도를 타진해본다.
게임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세에 힘입어 다른 문화사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게임산업의 성장세와 비례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 히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연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인터넷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 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업체들의 고객 개인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존 문헌에서 제시되지 않은 방법들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제시하였던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