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고,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보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사전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하여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짜뉴스의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인터넷 뉴스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상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를 분석할 때는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인터넷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기사내용의 보도경향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형적 보도경향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가 10월에 가장 많았고, 기사는 뉴스의 형태와 인터넷 신문기사에 의한 정보전달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내용적 보도경향인 기사의 주제는‘인권⋅복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 논조는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 많았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시설 관리감독 철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입소 어르신의 자기 결정권,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f ‘swearing’ expressions produced in cyberspace in response to NAVER internet news articles. A range of contextual featur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swearing expressions are identified in terms of their tendency to be formulated as response cries produced as part of affectively-loaded assessments. Serving as a resource for managing face through footing shift, the ways in which swearing expressions are formulated and deployed embody the writer's orientation to treating the cyberspace where they are situated as a form of ‘social situation’ where at least some form of face/impression management is required. The predominant use of their variant forms is analyzed not simply as an attempt to outsmart the institutional attempt at controlling their use but as a collusive act through which the fellow participants are co-implicated in a collective word play organized as a cyberspace-specific form of language game. The tendency of the swearing expressions to cluster and resonate with each other suggests that swearing in cyberspace should be treated not simply as an unconstrained individualized act but as an act embedded in interactively-organized ‘word play’ activities that are obliquely, but crucially, geared to enhancing consensual grounds for shared affective stance among the members of the cyber-community of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intention of comment writers by analyzing frame of swearing comments in response to internet news articl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looks into the general trend of the studies regarding swearing comments and finds out the concepts of frame and framing especially useful for the news comments studies. And then, a model for frame analysis and intention categorization about the comments are made.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omments about the internet news articles for “animal welfare” and “climate and weather” and uses the frame of the swearing comments provided by NAVER are analyzed. The findings show that the fame of “family, life respect, social welfare, economic feasibility” is evoked in the animal welfare, and the frame of “hardship of life, regional emotion, weather agency, money loss,” in the climate and weather. This study also shows the intention category of comment writers, “blame, disgust, curse, grumble, ridicule,” grounded in respective frame analysis.
미국에서는 최신뉴스 부당이용 법리를 채택하여 뉴스기사를 재산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판례가 나온바 있고, 이러한 판례법리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이에 따라 뉴스기사의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사이트는 실제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주체와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체계적인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된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인 뉴스기사 활용방식인 링크나 프레이밍은 열거된 저작권 침해 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다만 링크와 달리 프레이밍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단 링크 행위 역시 프레이밍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하여 뉴스제공 업체가 구제 받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조항이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 없이 예측만 가능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때 그 때 개별적인 해결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속히 해결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있지만 실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된다. 따라서, 정보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검색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서비스의 역할과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내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포털 뉴스서비스가 가지는 법률문제에 대해 개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선내용에 대해 네이버 뉴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영향력의 확대에 따른 책임과 규제 논의를 통하여 포털 뉴스서비스가 갖는 역할에 대해 개략한다.
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뉴스전달서비스’내지‘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들은 기본전제에서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저작권법의 문제 내지 포털과 언론사간의 뉴스이용허락계약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공법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보매개자로서의 포털에 대해서 뉴스유통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