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2019년과 2020년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를 4개 주야간보호센터별 청구 모델을 작성하고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은 첫째, 주야간보호서비스 2020년 수가 인상 적절성 문제, 둘째,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의 운영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적절한 수가인상 체계 마련, 둘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셋째 수가 정액제, 넷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다섯째 월 한도액 현실화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