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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Variant Hán charac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variants) are a common phenomenon in various types of Hán-Nôm cultural materials, including Confucian documents. This article studies the variants in Confucian works through the case of the book Hồ thượng thư gia lễ/胡尚書家禮/Family rituals by Minister Hồ (printed in 1739). The author chooses this text because of the following factors: First, the content of this work, which might be described as Confucian in nature, is about Confucian rituals; Second, the text printed in 1739 is associated with clearly identified dates of production and chief commissioner, so variants found in this text have historical value; Third, this is a printed text, so its variants must have attained a degree of common usage. On that basis, the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First, to provide statistics on variants, to classify their structures and to analyze some variation rules of this type of characters; Second, to provide preliminary comments (relying upon the above-mentioned data and analysis) on the flexible use of Hán characters by Vietnamese Confucian scholars in the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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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이자, 주요 행정부처의 수장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덧 붙여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전문성 요인과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 하였다. 민주화 이후 장관직을 역임한 총 489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 축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원 패턴을 살펴본 결과 개인 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성이 다수였고, 평균 연령은 약 58세였으며, 학력은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전문성 요인에 있어서 장관들은 대체로 전공 및 경력 등에 있어서 소속 부처와 일치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 다. 셋째,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과 관련하여 정실주의적 요인으로는 출 신 학교보다는 출신 지역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다소 나타났으 며, 엽관주의 요인으로 동일 정당 활동 여부가 장관 인선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 은 약 1년 3개월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장 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장관의 전문 성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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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