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인 씨프린스호 사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다시 한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 사고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두 사고를 분석하여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되어야 함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한 방제조치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양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약 10~30%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